유가족 명예수당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국가유공자 유족 대상, 지역별 월 11만~20만원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가유공자 확인서 필요
중복 시 유리한 수당 1종 선택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유가족 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유가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예우 수당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지역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면서 명예수당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유가족 명예수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역마다 월 1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2026년부터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유가족 명예수당이란

유가족 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역별 수당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이 국가 차원의 보상금이라면, 명예수당은 지역 차원의 추가 지원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 명예수당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전상군경 유족(65세 이상 선순위자 1명)을 새롭게 포함하여 월 11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참전명예수당을 50%, 보훈 예우수당을 20% 인상하여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 명예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유가족 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주요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지역마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4·19혁명 공로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부 지역은 재해부상군경 유족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국가보훈부는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2만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지급 기준 월의 전월 말까지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여야 합니다. 둘째,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셋째,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훈 명예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수당 1종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 유족이면서 독립유공자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의 수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급 금액

유가족 명예수당은 지역마다 지급액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요 지자체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대상 월 지급액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13만원
제천시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만원
제천시 전상군경 유족(65세 이상 선순위 1명) 11만원
인천시 참전유공자(65세 이상) 15만원

제천시는 2026년부터 보훈 명예수당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전상군경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 1명에게는 월 11만원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인상하여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국가보훈대상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며, 대상자의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정확한 지급액과 대상은 반드시 거주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므로, 유족은 국가 차원의 보상금과 지역 차원의 명예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는 2026년부터 생계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유가족 명예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가보훈부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확인서와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증,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유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이며,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확인서는 국가보훈부나 지방보훈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 보훈급여금과의 차이

유가족 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이며,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금은 국가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건국훈장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배우자는 1~3등급 351만원, 4등급 259만원, 5등급 211만원을 받습니다. 기타 유족은 1~3등급 304만원, 4등급 253만원, 5등급 206만원을 받습니다. 전몰·순직군경 유족은 배우자 214만원, 부모 210만원, 25세 미만 자녀는 248만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수당, 고령수당, 생활조정수당 등 추가 수당도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수당은 자녀당 월 10만원이며, 고령수당은 60세 이상에게 월 10만~15만원이 지급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인 경우 월 24만~37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은 이러한 국가 보훈급여금과는 별도로 지역 차원에서 지급하는 예우 수당입니다. 금액은 월 11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국가 보훈급여금보다는 적지만, 추가 수입이 되므로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금은 국가보훈부나 지방보훈청에서 신청하고, 명예수당은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보훈정책 변화

2026년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예우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 인상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3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새롭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령의 배우자가 생계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도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확대하여, 약 2만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으로 6조 6,58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발맞춰 명예수당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천시, 인천시 등은 2026년부터 지급 대상과 금액을 늘렸습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도 명예수당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훈대상자와 유족은 거주 지역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지원 제도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및 안내

유가족 명예수당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조례와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금 관련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20~1)로 하시면 됩니다.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 콜센터(1577-0606)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유료입니다.

관할 지방보훈청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보훈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 등록 신청, 보훈급여금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지급액, 지원 제도, 신청 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일부 민원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유가족 명예수당과 국가 보훈급여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유가족 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역 차원의 예우 수당이고, 국가 보훈급여금은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국가 차원의 보상금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신청하여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가족 명예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증,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 지역마다 명예수당 금액이 다른가요?

네, 지역마다 다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제천시는 월 20만원(일부 대상 11만원), 인천시는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군포시는 월 13만원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유공자 유족에 해당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수당 1종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 유족이면서 독립유공자 유족에 해당한다면, 더 높은 금액의 수당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명예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을 갖추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