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을 받던 가구가 자격 상실이나 개인 사정으로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중단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중단 신청은 단순히 수급을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나 소득 증가 등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중단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의 신청자격부터 지원내용, 중단 신청 절차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합니다.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개요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 안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구이며,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등 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이며, 중간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여수시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현재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649만4738원이므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974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5인 가구는 이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여수시청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수 산정 시에는 법적으로 인정된 자녀만 포함됩니다. 친생자, 입양아, 배우자의 자녀(재혼 가정) 등이 해당되며, 위탁아동은 인정 여부가 별도로 정해집니다. 자녀가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 진학으로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이면 자녀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지원금액은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수준이며, 여수시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가구의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며, 용도 제한 없이 주거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마련, 월세 납부, 주택 수리비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에 활용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선정된 시점부터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중간에 자녀가 추가로 출생하면 지원 기간이 연장되며, 반대로 자녀가 18세를 넘기거나 가구에서 분리되면 해당 자녀는 수에서 제외됩니다. 3자녀 가구에서 첫째가 18세를 넘으면 2자녀 가구가 되어 지원이 중단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금액 | 월 최대 10만원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 입금 |
| 지급주기 | 매월 1회 |
| 용도 | 전세금, 월세, 주택 수리비 등 주거비 전반 |
| 지원기간 | 선정일부터 막내 만 18세까지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여수시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는 여수시청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이 기본입니다. 소득증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기타소득 증빙 등을 포함하며, 무소득자는 무소득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재산 조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처리되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주에서 1개월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되면 익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탈락 시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 방법이 안내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중단 신청 사유와 절차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을 받던 가구가 지원을 중단하려면 별도의 중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단 사유는 크게 자발적 중단과 의무적 중단으로 나뉩니다. 자발적 중단은 수급자가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이며, 의무적 중단은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격 상실 사유로는 여수시 전출, 소득 초과, 자녀 수 감소(만 18세 도달, 사망, 독립 등), 허위 신청 적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계속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대 5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단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중단 의사를 밝힌 후, 중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월까지 지원금이 지급되고, 익월부터 중단됩니다. 소득 초과 등 일시적 사유로 중단한 경우, 다시 자격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환수 제도
여수시는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급자격을 재조사합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 자녀 상황을 확인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며, 변동 사항이 발견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조정합니다. 수급자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환수 결정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반환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향후 다른 복지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직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수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여수시와 협의하여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극히 어렵다면 감면 신청도 가능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환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이주 시 주의사항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을 받던 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여수시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므로, 주민등록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순간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이주 전에 중단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전출 신고와 함께 반드시 중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주 지역에서도 유사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 내용과 조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주거비뿐 아니라 교육비, 양육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하므로, 이주 전에 새 거주지의 복지 정책을 미리 조사하면 유리합니다.
전출 후에도 지원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행정 처리 시차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진 반환하거나 여수시청에 연락하여 환수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라도 반환 의무는 발생하므로, 통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입금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지원 중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여수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단 신청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 초과 등 일시적 사유로 중단한 경우, 다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으로 이사 가면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네, 여수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전출 신고 시 반드시 중단 신청도 함께 해야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첫째가 18세가 되면 바로 중단되나요?
3자녀 가구에서 첫째가 만 18세가 되면 2자녀 가구가 되어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녀가 4명 이상이면 한 명이 18세를 넘어도 3자녀 이상이므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대 5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