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도서관 이용 안내

도서관 자료 복제는 1인 1부, 최대 1/3까지 가능
디지털컬렉션 관내 열람 시 유료 DB 무료 이용
저작권도서관 3만여 권, 외부 이용자 대출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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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료 복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조사·연구 목적으로만 일부분 복제가 가능하며,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는 제한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이용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거나 디지털 원문을 열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자료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1조와 도서관법 제43조에 따라 도서관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료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료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5년부터 학술적·정보적 가치가 있는 주요 자료를 대상으로 원문 DB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컬렉션에서는 디지털서고, 책·사람·세상, 세계의 도서관, 전시컬렉션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디지털 지식정보의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자료의 경우 무료로 디지털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도서관은 국내 유일의 저작권 분야 전문도서관으로, 약 3만여 권의 저작권 관련 단행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세미나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연구를 통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해 유관 기관 종사자, 연구자, 학생 등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 복제 가능 범위

도서관에서의 자료 복제는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분’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국회도서관의 경우 최대 1/3까지 부분 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인 1부로 한정하는 이유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배포하거나 나눠주는 것을 방지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같은 자료를 3번에 나누어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학술 연구와 교육 목적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점입니다.

복제 가능한 형태는 인쇄용지에 복제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인쇄용지에 출력하는 것,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자료를 인쇄용지에 출력하는 것 등입니다.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 이용방법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외부에서도 접속 가능하지만, 디지털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면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협약을 맺은 협력도서관 이용자의 경우 해당 도서관에서 디지털 원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때 저작권료는 도서관에서 부담합니다.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다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도서관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컬렉션에서는 고문헌, 지도, 교과서, 정부간행물, 잡지,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신문, 학위논문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주제별·형식별로 큐레이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의가 필요한 경우 디지털기획과(02-590-0794)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도서관 이용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도서관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에 위치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에 개관합니다. 다만 점심시간(12:00~13:00)에는 휴실하며, 토요일, 일요일, 국정공휴일, 장서점검기간에는 휴관합니다.

외부 이용자도 자유롭게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출을 원하는 경우 자료의 정가를 예치하고 도서관에 비치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자료 반납 시 반환되며, 최대 5권까지 7일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 학생, 유관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자료로는 약 3만여 권의 저작권 관련 단행본, 연구보고서, 루스리프, 학위논문, 세미나자료, 연속간행물 등이 있으며, 국내 유일의 저작권 분야 전문도서관으로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55-792-0153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복사 신청 절차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의 각 자료실이나 복사실에서 직접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이나 팩스 등으로 자료 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물을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제공받는 원격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복사하는 경우 해당 자료실의 안내를 받아 복사기를 이용하거나 직원에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사 가능한 범위는 앞서 설명한 대로 전체의 1/3 이내이며, 1인당 1부만 가능합니다. 복사 비용은 도서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당 수십 원에서 백 원 내외입니다.

원격 복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의 서지정보와 복사 범위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복사물은 우편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으며, 복사비용과 우편료 등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국회도서관 등 주요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준수사항

도서관에서 자료를 복제할 때는 반드시 조사·연구 목적이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이나 대량 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제한 자료를 다시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의 경우 화면 캡처나 스크린샷을 통한 저장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쇄 기능만을 이용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최근 출판물의 경우 더욱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저작권 침해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항상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문화시설 이용 확대

도서관 외에도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무료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들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을 넘어 디지털 자료 제공, 문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오디오북 등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강좌와 세미나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입니다. 도서관이 제공하는 합법적인 복제 서비스와 디지털 자료 이용 방법을 잘 활용하면 연구와 학습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모두 복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작권법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조사·연구 목적으로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1/3까지 복사 가능하며, 같은 책을 여러 번 나누어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인당 1부만 제공됩니다.

❓ 디지털 자료를 USB에 저장할 수 있나요?

조사·연구 목적의 복제물 제공 시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디지털 자료는 인쇄용지에 출력하는 형태로만 이용 가능하며, USB 저장이나 이메일 전송 등 디지털 파일 형태의 복제는 제한됩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은 집에서도 볼 수 있나요?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자료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디지털도서관 관내에서 이용해야 무료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일부 자료는 협력도서관에서만 열람 가능합니다.

❓ 저작권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도서관에서 외부 이용자가 대출하려면 자료의 정가를 예치하고 도서관에 비치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자료 반납 시 반환되며, 최대 5권까지 7일간 대출 가능합니다. 문의: 055-792-0153

❓ 도서관 복사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도서관의 자료 복제 서비스는 조사·연구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상업적 이용, 대량 복제, 재배포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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