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월 5만원씩 7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자동 지급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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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여성가족과(031-6193-2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철·여름철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월 5만원씩 7개월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을 유지하는 가구에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약 1만 명의 수혜자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개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겨울철과 여름철에 집중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복지 정책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월 5만원씩 총 7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7개월이라는 지원 기간은 냉난방비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여름철 3개월과 겨울철 4개월 정도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성남시에서 자동으로 냉난방비 지원 대상자로 포함시켜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성남시 거주 가구라면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는 해당 제도를 통해 냉난방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2026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더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이 되었고, 여기에 지원 기준까지 63%에서 65%로 높아지면서 수혜 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월 279만원 정도가 기준이 되며, 3인 가구는 약 356만원, 4인 가구는 약 422만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성남시에 거주하는 경우 냉난방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원 기준이 더 높습니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자격요건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입니다.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기본 조건이며, 조손가족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장기 복역 중인 경우, 배우자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가족 유형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부 또는 모 24세 이하)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타 법령 지원 수급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수급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제한된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류,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이 해당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며,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6만원, 3명이면 월 69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도 제공됩니다.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경우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한부모는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6세에서 18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는 청년 한부모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아동교육지원비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9만3000원이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금액이 연 10만원으로 인상되어 학용품 구입이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는 생계비로 가구당 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이러한 기본 급여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으로 월 5만원씩 7개월간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성남시 냉난방비 지원 유의사항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복지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성남시에서 자동으로 냉난방비 지원 대상자로 포함시켜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와 성남시 냉난방비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냉난방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성남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6193-2326이며, 담당 공무원에게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및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추가 지원

경기도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1798억원을 투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생활·주거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다양한 추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5%를 약간 초과하여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경기도 지원사업을 통해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러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는 또한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가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학용품비도 연 9만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냉난방비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 5만원씩 총 7개월간 지원됩니다. 냉난방비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과 겨울철을 고려하여 7개월간 지급되며, 총 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데 성남시 냉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 2026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만 명의 수혜자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인 가구 기준 월 279만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한부모나 조손가족은 추가 양육비도 지원받으며, 성남시 거주자는 월 5만원씩 7개월간 냉난방비 지원도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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