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은 출산율 제고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단위로 현금을 지급하며,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과 자격조건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3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하기도 합니다.
이 장려금은 아동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각 지자체가 정한 소득기준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기한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은 대부분 만 7세 미만이지만, 일부 지역은 만 18세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사업이므로, 지원대상 기준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 계산 시 태아, 입양아,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포함하는지는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기준은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6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소득기준 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거주요건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출생 직후 신청하는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대상 아동은 대부분 만 7세 미만이지만, 서울 강남구·송파구 등 일부 지역은 만 18세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고, 첫째부터 지급하되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중복 지급 여부도 지역마다 다르므로, 타 지자체 양육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전입 시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둘째 월 10만원, 셋째 이상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경기 성남시는 셋째 이상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부 지역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금액을 증액하는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액 | 월 10만~30만원 (지자체별 상이) |
| 지급일 | 매월 25일 (은행 영업일 기준) |
| 지급방식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 지급기간 | 승인월부터 만 7세 생일월까지 (지역별 상이) |
지급일은 대부분 매월 25일이며,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승인월부터 소급 지급되지 않고 당월분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생 직후 또는 전입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이루어지며, 부모 중 한 명을 대표 신청인으로 지정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출생아 1회성 지원금과 별도로 매월 정기 지급하는 양육장려금을 병행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시 200만원 일시금을 지급하고, 이후 만 7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 두 제도 모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출산·양육 → 다자녀 양육장려금’ 경로로 진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자녀 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이며, 소득기준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주민등록·소득·자녀 수 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기간은 통상 7~14일 소요되며, 승인되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승인 후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자격 변동 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전출, 소득 변동, 자녀 수 변동 등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운영 사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가 다자녀 양육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금액과 자녀 수 기준이 구마다 다릅니다. 강남구는 셋째 이상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송파구는 둘째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원구는 셋째 이상 월 30만원을 지급하여 서울시 내에서 지원액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는 도 차원의 지원금은 없으나 31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양육장려금을 운영합니다. 성남시는 셋째 이상 월 30만원, 용인시는 둘째 월 10만원·셋째 이상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수원시는 셋째 이상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소득기준 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화성시는 둘째 월 10만원, 셋째 이상 월 30만원을 지급하여 차등폭이 큰 편입니다.
인천시는 8개 군·구 중 5개 구가 운영하며, 대부분 셋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 중 10개 구가 운영하며, 해운대구는 둘째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광역시 중에는 대전·광주·울산도 일부 구에서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이며, 세종시는 시 전체 단위로 셋째 이상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복 수령 및 유의사항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복지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수당이며,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들 급여와 양육장려금은 별개 사업이므로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아동에 대해 둘 이상의 지자체 양육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A시에서 양육장려금을 받다가 B시로 전입한 경우, A시 지급을 중단하고 B시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전입 후 일정 기간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생기므로, 전입 전 B시 조례를 확인하여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지급분을 환수당하므로, 소득 증가, 전출, 자녀 수 변동 등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 중단 후에도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환수 조치됩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현재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약 140개가 다자녀 양육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광역시·도는 도비 매칭 방식으로 시·군·구 사업을 지원하여 지원금액을 확대하거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2026년에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도 차원의 양육장려금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지자체 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다자녀 우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다자녀 양육장려금 도입 논의도 진행 중이나, 재원 문제와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 우려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급여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보편 지원을 먼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 격차가 크다 보니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광역시 내에서도 구별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다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모델 제시와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아동수당과 양육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중앙정부 복지급여이고 양육장려금은 지자체 사업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다른 중앙정부 지원금과도 모두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양육장려금을 받다가 전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지자체 지급을 중단하고 새로운 지자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 후 일정 기간(1~3개월)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입 전에 새 지역 조례를 확인하여 공백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둘째 자녀가 만 7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네, 대부분 지자체는 만 7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단, 서울 강남구·송파구 등 일부 지역은 만 18세까지 지급하므로 거주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환수되나요?
소득기준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소득 변동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되며, 변동 시점 이후 지급분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발생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오지급분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대부분 지자체는 입양아를 친자녀와 동일하게 자녀 수에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전혼 자녀(의붓자녀) 포함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태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산 전 신청 가능 여부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