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언제든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축 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질병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가축을 조기에 찾아내고 전파를 막기 위한 예찰활동과 혈청검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시 현장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이상 증상을 보이는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은 전염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시·도에 가축 전염병 신고용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병성감정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질병 진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 질병 신고 방법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하면 다른 가축과 즉시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전국 시·도에서는 가축 전염병 신고용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용전화는 1588-9060 또는 1588-4060이며, 24시간 운영되어 언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육가금의 경우 매일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등의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럼피스킨의 경우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덩어리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러한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시군 방역관, 공개업수의사, 가축방역사, 축산관련기관 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가축방역 비상대책 상황실에서 상시 현장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병성감정 검사 서비스
병성감정 검사는 가축질병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각종 실험실 검사를 통해 축산농가에 질병지도 및 질병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병진단은 생체부검 및 실험실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바이러스 검사, 세균 검사, 혈청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의뢰는 축산농가, 시군 방역관, 공개업수의사, 가축방역사, 축산관련기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병성감정의뢰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역, 전염성해면상뇌증,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전염병과 추가로 정밀진단이 요구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질병 전파를 막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 및 예찰 활동
정부에서는 질병에 걸린 가축을 조기에 찾아내고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예찰활동과 혈청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역학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역대책을 추진합니다.
가축방역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시 현장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어 질병 발생 신고 접수 즉시 전문인력이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은 질병의 확산을 막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2026년까지 중·대동물 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연구3동(ABL3) 및 중대동물감염시설(ABL2)을 추가로 건립하고 시설 인허가를 받아 민간기관에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밀한 질병 연구와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관 및 연락처
가축 질병 관리와 관련된 주요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 전화는 054-912-1000입니다. 질병진단과 관련 문의는 054-912-0471 또는 047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개와 고양이 관련 문의는 054-912-0462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질병청정화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는 방역 관련 정보 및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각종 방역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를 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관명 | 주요 역할 | 연락처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질병 진단, 검역, 방역 대책 | 054-912-1000 |
| 질병진단과 (소, 돼지, 기타) | 병성감정 검사 | 054-912-0471, 0473 |
| 질병진단과 (개, 고양이) | 반려동물 질병 진단 | 054-912-0462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 - |
| 질병 신고 전용전화 | 24시간 신고 접수 | 1588-9060, 1588-4060 |
축산농가를 위한 질병 예방 수칙
축산농가에서는 일상적인 질병 예방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일 사육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예방 수칙입니다. 폐사율 증가, 사료 섭취 저하, 산란율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농장 출입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축 전염병은 사람이나 차량, 물품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농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합니다.
질병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즉시 격리하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은 질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농가뿐만 아니라 인근 농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가축 질병 신고 전용전화는 무엇인가요?
가축 질병 신고 전용전화는 1588-9060 또는 1588-4060입니다. 24시간 운영되며,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했을 때, 폐사 증가·산란율 감소·사료섭취 저하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병성감정 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병성감정 검사는 축산농가, 시군 방역관, 공개업수의사, 가축방역사, 축산관련기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병성감정의뢰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생체부검 및 실험실검사(바이러스, 세균, 혈청검사 등)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가축에서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즉시 다른 가축과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용전화 1588-9060 또는 1588-406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신고 지연은 질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에 걸린 가축을 조기에 찾아내고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한 예찰활동과 혈청검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전파·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합니다. 가축방역 비상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상시 현장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은 방역 관련 정보 및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축산농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각종 방역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병 발생 현황, 방역 지침, 예방 수칙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축산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