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장학금이란
다자녀 장학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대학생인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6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첫째와 둘째 자녀도 다자녀 가구 자녀로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운영되며, 매 학기 정기신청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분위가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다자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첫째와 둘째 자녀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다자녀 여부는 부모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제자매를 포함한 전체 자녀 수가 기준이 됩니다.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이어야 하며, 재학 중인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령 제한은 39세 이하이며, 미혼이어야 합니다. 기혼자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국가장학금 1·2유형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9구간 이하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하며, 이 결과가 9구간 이내에 들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구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2.0 이상이며,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이 면제됩니다.
지원 금액 및 혜택
지원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등록금이 연간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한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1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기당 305만원, 연간 6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첫째와 둘째 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기존 국가장학금 1유형보다 높은 금액인 연간 61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을 받습니다. 2구간은 학기당 260만원, 3구간은 195만원, 4구간은 130만원, 5구간은 130만원, 6구간은 120만원, 7구간은 120만원, 8구간은 67.5만원이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실제 등록금이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등록금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총 수혜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분위 | 학기당 지원액 | 연간 지원액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구간 | 305만원 | 61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4~5구간 | 130만원 | 260만원 |
| 6~7구간 | 120만원 | 240만원 |
| 8구간 | 67.5만원 | 135만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 후,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다자녀 장학금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부모와 형제자매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녀 수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본인이 각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동의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므로, 신청 후 즉시 가구원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소득분위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에 지원금액이 통보됩니다. 학교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을 차감하여 고지하거나, 등록 후 환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매 학기 정기신청 기간은 1학기는 11월~12월, 2학기는 5월~6월입니다. 기간을 놓친 경우 추가신청 기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다만 가구원 동의가 필수이므로, 부모와 본인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 재혼 가정인 경우 등 가구원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 대학에서 편입한 경우, 특수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 등은 자동 조회가 어려울 수 있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안내를 하므로, 신청 후 알림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성적증명서는 학교가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제출하므로, 학생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유예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활용 팁
매 학기 반복 신청해야 합니다. 1학기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2학기에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학기마다 신청 기간에 맞춰 재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도 매 학기 새로 받아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도 매번 새로 진행됩니다. 가구 소득이 변동되면 소득분위가 달라져 지원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적 관리도 중요합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2.0 이상을 유지해야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고를 받게 되며, 2회 경고 시 다음 학기 지원이 중단됩니다. C학점 경고는 이수학점만 충족하면 되므로, 최소 학점 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등록금보다 장학금이 많은 경우, 초과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시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국가장학금이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교내 장학금이나 기타 외부 장학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이를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한국장학재단 앱을 설치하여 알림을 받는 것이 유용합니다. 정기신청 기간 시작일에 바로 신청하면, 심사가 빨리 완료되어 등록금 납부 시기에 맞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신청 기간에는 예산이 한정적이므로, 가급적 정기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6년부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기존보다 높은 지원금인 연간 6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9구간 이하,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매 학기 신청해야 하나요?
네,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1학기는 11월~12월, 2학기는 5월~6월 정기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원 동의와 소득조사도 매 학기 새로 진행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다른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는 가능하지만, 총 장학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내 장학금이나 외부 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이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생활비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2.0 미만이면 C학점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를 2회 받으면 다음 학기 지원이 중단되며, 이후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이 면제됩니다.
❓ 소득분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한국장학재단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여 10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가구원 동의를 받아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조회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과 가구원 동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