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나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이 잠시 쉴 수 있도록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추가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 치매가족휴가제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24년부터 중증 수급자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돌봄의 부담이 큰 가족에게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족이 장기간 돌봄을 제공하다 보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은 본인의 건강을 돌보거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어르신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2026년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
2026년 기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단기보호는 연간 12일, 종일방문요양은 연간 24회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도 | 단기보호 | 종일방문요양 |
|---|---|---|
| 2024년 | 10일 | 20회 |
| 2025년 | 11일 | 22회 |
| 2026년 | 12일 | 24회 |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종일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2시간 이상 일상생활 지원과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일방문요양은 1회 이용 시 12시간이 필수이며, 등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등급 또는 2등급 중증 수급자, 그리고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이 제도의 대상입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중증 수급자입니다. 치매가 있는 경우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종일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으면 가족휴가제를 포함한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휴가제 신청방법
가족휴가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한 후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지역을 선택하고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 항목을 체크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목록이 나타납니다. 단기보호를 원하는 경우 단기보호 시설을, 종일방문요양을 원하는 경우 방문요양기관을 확인합니다.
기관을 선택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일정과 절차를 문의합니다. 기관마다 여유 정원이나 이용 가능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기관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건강보험증과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인 경우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및 비용
가족휴가제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로 면제됩니다.
단기보호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일당 약 14,127원 수준입니다(15% 기준, 비급여 부분 제외). 종일방문요양의 경우 1회 12시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이용하는 기관과 서비스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50% 경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60% 경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감경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와의 차이점
가족휴가제와 혼동하기 쉬운 제도로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등급에 관계없이 월 233,400원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요양제공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며,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가족휴가제는 가족이 쉬는 동안 전문 요양보호사나 시설이 어르신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고, 가족휴가제는 가족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전문가가 돌봄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와도 다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급여를 받으며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지만, 가족요양비는 자격증 없이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이거나,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가족휴가제로 몇 일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단기보호는 연간 12일, 종일방문요양은 연간 24회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은 1회 12시간 기준입니다.
❓ 가족휴가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가족휴가제 제공 기관을 검색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합니다. 기관마다 여유 정원이 다르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전체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로 면제됩니다. 단기보호 이용 시 1일당 약 14,127원(15% 기준) 수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와 가족휴가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때 월 233,4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가족휴가제는 가족이 휴식하는 동안 전문 요양보호사나 시설이 어르신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제도의 목적과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