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힐링캠프·테마여행·자율여행 등 맞춤형 프로그램
당일 7만5천원, 1박2일 15만원, 2박3일 24만원 지원
일시적 돌봄서비스 연 1회, 활동지원금 2년 지급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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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정보입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정부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2026년부터는 중증장애인 통합돌봄 제도도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의료·요양·건강관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일정에 따라 당일 7만5천원부터 2박3일 2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가족이 직접 계획한 여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춘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9세 미만 영유아는 장애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로 대체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유사한 휴식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다자녀 장애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이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인 경우도 우선 선정됩니다.

지원 프로그램 종류와 금액

프로그램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힐링캠프는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참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테마여행은 역사, 문화, 기관 방문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된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자율여행은 가족이 직접 계획을 세워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별 가정의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일정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당일 일정은 7만5천원, 1박2일은 15만원, 2박3일은 24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실제 소요 비용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숙박비, 교통비, 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관할 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 시기는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입니다. 우선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양식을 제공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9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일시적 돌봄서비스 제공

가족이 휴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발달장애인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연 1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가족이 안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장애인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돌봄 장소는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자택이나 시설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식사 지원, 이동 보조, 안전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일시적 돌봄 필요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활동지원금 지급 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외부 활동지원인력을 이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그 노력을 인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증장애인 통합돌봄 제도

2026년 3월부터는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등 통합적인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65세 이상 장애인과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퇴원 후 돌봄 연계, 방문의료, 일상생활 지원이 강화됩니다.

시·군·구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을 결정하고, 의료·요양·건강관리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통합지원협의체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 상태 평가, 서비스 계획 수립,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연계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지역 내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 활용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이 근로자인 경우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질병·사고·노령·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당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휴직·휴가 제도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일정에 맞춰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여 가족 모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도 신청할 수 있나요?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로 대체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등록을 완료한 후 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힐링캠프와 자율여행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힐링캠프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하며, 자율여행은 가족만의 시간을 원하거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개별 가정의 상황과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보다 실제 비용이 더 많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당일 7만5천원, 1박2일 15만원, 2박3일 24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실제 소요 비용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박2일 여행에 20만원이 들었다면 5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 일시적 돌봄서비스는 집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 돌봄서비스는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자택이나 시설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선호하는 돌봄 장소를 표시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식사 지원, 이동 보조, 안전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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