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만 6세~65세 미만 발달장애인 대상
최대 7일간 24시간 긴급돌봄 제공
기초수급자 무료, 일반 15,000원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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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작성 시점 기준 정보입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관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가정에서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입원하거나 경조사가 생기면 돌봄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틈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시 최대 7일간 24시간 전문 돌봄을 제공하여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2023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본사업화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및 자격조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이 해당되며,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와 연령만 충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1인당 연간 최대 30일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기에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
연령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 유형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소득 기준 제한 없음
이용 한도 연간 최대 30일

지원 내용 및 서비스 범위

긴급돌봄서비스는 24시간 전문 인력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포괄적 지원입니다. 서비스 기간 동안 낮 시간에는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안전한 돌봄과 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지원, 식사 제공, 건강 관리, 안전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제공되며, 1회 신청 시 최대 7일까지 연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연간 한도 내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육아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입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1일 15,0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식비는 1일 15,000원이 별도로 국비로 지원되므로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가구는 1일 1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주일(7일) 연속 이용 시 일반 가구 기준 총 10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24시간 전문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소득 구분 1일 이용료 식비 비고
기초수급자 무료 국비 지원 본인부담 없음
차상위계층 무료 국비 지원 본인부담 없음
일반 가구 15,000원 국비 지원 1일 15,000원

신청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예약 방식으로, 예정된 경조사나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예약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긴급신청 방식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일에도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보호자가 직접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발달장애인 등록증, 보호자 신분증,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경조사 증빙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서비스 제공 여부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국 광역시·도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에서 관할 지역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와 별도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며, 전문돌보미 수당도 2026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과 통합돌봄 모두 필요한 경우 각각의 자격요건에 따라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년 장애인 돌봄 정책 변화

2026년에는 장애인 돌봄 관련 정책이 크게 확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가 13만 3천명에서 14만명으로 증가하고, 서비스 단가도 시간당 16,620원에서 17,270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체활동, 가사,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핵심 제도입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는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65세 이상 장애인과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퇴원 후 돌봄 연계, 방문의료, 일상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도 2027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확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긴급돌봄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입니다. 일반 가구는 1일 15,0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식비는 1일 15,000원이 국비로 지원되므로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경우 1주일 이용 시 총 105,000원입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전예약의 경우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예약하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는 당일에도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에서 관할 지역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시 최대 7일간 이용하는 단기 서비스이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기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는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필요에 따라 각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와 별도로 통합돌봄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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