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가정법원 입양확정일 2022.1.1 이후 200만원 1회 지급
시·군·구청 신청, 입양사실확인서 등 필요서류 제출
입양특례법 허가 입양기관 통한 국내입양 가정 대상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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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정보입니다. 정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아동과 양부모가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은 입양 확정 이후 가정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입양가정이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입양축하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양축하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입양축하금은 가정법원에서 입양이 확정된 국내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이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입양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입양축하금은 200만원이 1회 지급되며, 입양아동 1명당 지급되는 일시금 방식입니다.

비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입양축하금만 지급되지만,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외에도 별도의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은 입양가정의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입양 확정 이후 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신청 자격 요건

입양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은 입양 당시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입양 아동과의 연령차가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정조사기관이 양육환경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신자가 입양하는 경우에는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동과의 연령차는 50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양부모는 입양아동을 부양할 충분한 재산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아동의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약물 중독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아동복지에 유해하거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 양부모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7월 19일부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입양 절차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신청 방법

입양축하금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입양축하금 신청서,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통장 사본입니다.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을 중개한 입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장 사본은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예금주는 양부모 중 1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외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등급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비장애아동 입양의 경우에는 장애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서류 검토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입양축하금이 지급되며, 처리 기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 및 입양기관

입양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양 절차는 입양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허가받은 입양기관은 예비 양부모와 입양 대상 아동을 연결하고 가정조사, 입양 교육, 입양 후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비롯한 여러 입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입양 업무를 수행합니다.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는 먼저 입양기관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양 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조사에서는 양부모의 경제력, 주거환경, 양육 의지,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가정조사를 통과하면 입양기관은 입양 대상 아동을 연결해주며,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이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 시범양육 기간을 거칩니다.

시범양육 기간이 끝나면 입양기관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양부모와 아동의 관계가 성립되며, 이때부터 입양축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 후에도 입양기관은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통해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합니다.

입양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입양 신청 입양기관에 입양신청서 제출, 입양 교육 이수
가정조사 양부모 자격, 양육환경, 경제력 등 종합 평가
아동 결연 입양기관의 아동 연결, 시범양육 기간
법원 허가 가정법원 입양 허가 청구 및 결정
입양 확정 입양 허가 결정 확정, 법적 부모-자녀 관계 성립
사후관리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입양 지원 제도 및 추가 혜택

입양축하금 외에도 입양가정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만 16세 이전까지 월 20만원이 지급되며, 입양가정의 지속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은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입양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장애등급과 정도에 따라 월 62만 7천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되며, 만 18세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의료비도 별도로 지원되며,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산정 시 입양아동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양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입양아동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며, 일반 가정의 자녀와 동일한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입양축하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동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입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전화번호 02-6454-8500으로 입양 상담을 제공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입양기관 소개, 입양 자격 요건, 입양 절차, 입양 후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도 입양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는 무료 전화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입양축하금을 비롯한 각종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양을 준비 중이거나 입양 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러한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기관 연락처 운영 시간 주요 상담 내용
관할 시·군·구청 지자체별 상이 평일 09:00~18:00 입양축하금 신청, 서류 접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평일 09:00~18:00 입양 절차, 입양기관 소개, 전반적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무료) 평일 09:00~18:00 입양 정책, 아동복지 지원 제도 안내

입양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입양은 단순히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형태를 확장하고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사랑과 헌신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동에게는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양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축하금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입양은 아동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입양가정은 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사회적 인정과 법적 보호를 받으며, 입양아동 역시 친생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입양을 고려하는 예비 양부모는 입양이 평생에 걸친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는 결정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고, 입양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아동을 양육해야 합니다. 입양축하금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는 이러한 입양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동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입양축하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입양축하금은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하며, 입양사실확인서를 입양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입양축하금에 차이가 있나요?

입양축하금 자체는 비장애아동이나 장애아동 모두 2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외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장애등급에 따라 월 62만 7천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입양축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축하금 신청 시 입양축하금 신청서,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을 중개한 입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입양축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입양축하금은 신청 후 관할 시·군·구청의 서류 검토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신청한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양 후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입양축하금 외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만 16세 이전까지 월 20만원), 입양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월 62만 7천원~70만원)과 의료비 지원(연 260만원 한도)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입양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입양아동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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