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학대 피해 아동 심리종합검사 및 재활치료 지원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학대피해아동 지원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대피해아동 지원 제도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2018년 기준 최근 시설 입소 아동의 약 70%가 학대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폭력, 자해, 우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협회는 마음의 상처로 부적응 문제를 겪는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에게 심리종합검사와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를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치료비와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학대피해아동은 검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의료 및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통합적인 회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조건

학대피해아동 지원 제도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구분 세부 내용
국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적법 체류 외국인
귀책사유 범죄 발생 및 피해 확대와 관련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배상 여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가해자 수혜 방지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범죄피해의 확대와 관련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학대 피해가 인정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 보호 중인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 복귀한 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범위

학대피해아동 지원은 크게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과 경제적 지원으로 나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협회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종합검사와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현재 기준 사업비는 연간 16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전국 아동생활시설의 학대피해아동 약 1200명이 심리종합검사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을 통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에서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이사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치료비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심리치료비는 전문 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상담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비는 학대로 인해 보호자가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학자금은 학대 피해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이사비는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이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및 재활치료 지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종합검사는 트라우마, 우울, ADHD, 애착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전문 심리검사 기관에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맞춤형 재활치료가 제공됩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아동의 연령과 증상에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약물치료도 병행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부터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3년간 256명의 학대피해아동에게 총 38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DHD나 소아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학대피해아동을 전문병원으로 연계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

학대피해아동은 치료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회복해야 재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평균 1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학대피해아동과 가족 구성원에게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 가족관계 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자 대상으로는 양육 코칭과 부모 상담이 제공되며, 가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가족치료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학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회복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가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연결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관할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합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전화번호는 1577-2584이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577-1295입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을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확인 서류, 경찰 고소·고발 접수증, 병원 진단서 등이 해당됩니다. 치료비 지원의 경우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경제적 지원 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학대피해아동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피해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입니다.

학대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서류나 경찰 고소·고발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학대로 인한 상해가 있는 경우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진 등 추가 증빙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심리치료비의 경우 심리상담 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하는 영수증과 치료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생계비나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대로 인해 보호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나, 학업 중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 사항

학대피해아동 지원 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및 재활치료 지원은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예산 여력에 따라 가정 보호 아동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은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 및 피해 확대와 관련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른 지원 내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허위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학대 피해를 인지한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원 신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학대피해아동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대피해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게 되며, 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임시보호시설의 담당자가 신청을 도와줍니다.

❓ 심리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연계된 전문 심리검사 기관이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학대피해아동 전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병원으로 연계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경제적 지원 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와 심리치료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의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자세한 금액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회복 프로그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심리치료,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됩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