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부24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면,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평가와 평가담당자의 활동능력 평가를 거쳐 최종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평가 진행상황을 조회하면 지사 접수, 의학적평가 진행, 자료 보완, 직접 진단, 활동능력 평가 진행, 평가 결과 시군구 통보, 평가 취소, 평가 반려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가 통보되지만, 자료보완이나 직접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가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메뉴로 이동하여 개인 조회 항목에서 ‘장애정도심사, 근로능력평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평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민원서비스 검색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진행상황’을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기간은 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료로 제한되므로, 평가가 완료되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근로능력 판정 결과는 온라인 조회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공식 통보됩니다. 따라서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는 평가 진행 과정을 중간에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최종 결과는 반드시 주민센터 통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절차 단계
근로능력평가는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의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평가 의뢰를 접수하고 기본 서류를 검토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학적 평가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과목별 자문위원인 의사들이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의학적 관점에서 근로능력을 평가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활동능력 평가로, 국민연금공단 평가담당 직원이 평가 대상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하며, 여섯 번째 단계에서 판정 결과가 수급자에게 통지됩니다.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직접 진단이 필요한 경우 평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에서 ‘자료 보완’ 또는 ‘직접 진단’ 상태로 표시됩니다.
| 단계 | 담당 기관 | 주요 내용 |
|---|---|---|
| 1단계 | 지자체 | 근로능력평가 의뢰 |
| 2단계 | 국민연금공단 지사 | 평가 접수 및 서류 검토 |
| 3단계 |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 | 의학적 평가 실시 |
| 4단계 | 국민연금공단 지사 | 활동능력 평가 실시 |
| 5단계 | 지자체 | 근로능력 최종 판정 |
| 6단계 | 지자체 | 판정 결과 통지 |
2026년 평가주기 연장 정책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기간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은 기초수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3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재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3~5년 간격으로 평가 주기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회복 가능성이 낮은 수급자들이 반복적인 평가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이 세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판정을 받은 경우 추가 유효기간을 부여받습니다. 경증질환자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고,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질환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수급자는 최장 5년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능력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형식적인 재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단서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본인이나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정기 평가 주기와 관계없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유의사항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회 가능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료만 조회할 수 있으므로, 평가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가능한 빠르게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평가 진행 단계뿐이며, 최종 판정 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따라서 진행상황에서 ‘평가 결과 시군구 통보’ 단계가 확인되었다면, 곧 주민센터로부터 정식 판정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평가 진행 중 ‘자료 보완’이나 ‘직접 진단’ 상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제출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담당 공무원이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별도 안내를 받게 되므로, 연락을 받으면 신속하게 협조하는 것이 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가 기간 및 결과 통보
근로능력평가는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평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기간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는 이 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30일 이내 완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보완이나 직접 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 평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이를 준비하는 데 2주가 걸렸다면, 실제 평가 결과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약 44일 후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가 지연되더라도 대부분은 추가 자료 준비나 직접 진단 절차 때문이므로,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결과는 ‘근로능력 있음’과 ‘근로능력 없음’으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무조건부수급자로서 근로 의무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황 조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근로능력평가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63-713-6062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가 절차나 필요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진행상황 조회 방법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지사 안내를 확인하면 가까운 지사의 위치와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싶다면 사전에 전화로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서도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급여 지급, 근로능력평가 의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황은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경우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장애정도심사, 근로능력평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료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평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평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다만 자료 보완이나 직접 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가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만큼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연장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이 세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판정을 받으면 추가 유효기간을 받습니다. 경증질환자는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아 최장 5년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 진행상황에 자료 보완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별도 연락을 받게 되므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면 평가가 계속 진행됩니다.
❓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판정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판정을 내린 시·군·구청에 제출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평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ources: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진행상황 민원 안내 및 신청 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55)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주기 최대 2년 연장…취약계층 불편 줄어 - 정책뉴스 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308)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 근로능력평가 절차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 근로능력평가란?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주기 최대 2년 연장…취약계층 불편 줄어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