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아동 대상
본인부담금 80% 지원, 충치·발치·보철 포함
복지로·보건소 통해 신청, 지역별 운영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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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복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 지역 보건소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은 치과 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 치료비 지원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지원 사업 개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기 힘든 아동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지역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만 2~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정과 외과적 수술을 제외한 치과 일반 진료를 지원합니다. 충치치료, 보철, 발치 등 실제로 아동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치과 치료가 포함됩니다. 저소득계층은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 대상은 크게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으로 나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아동이 주요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으로, 50% 기준은 약 324만7369원입니다.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만 2세부터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지역은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주소지 기준도 중요한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기준 만 2~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지역별 차이 있음)
거주 기준 해당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거주
특수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지원 내용 및 범위

치과 치료비 지원은 교정과 외과적 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진료를 포함합니다. 충치 치료, 신경 치료, 발치, 보철 치료 등이 해당되며, 예방 서비스로 불소도포와 치아홈메우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금의 80%가 기본이며, 일부 지역이나 사업의 경우 100% 무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세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를 완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 총 4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검진은 18~29개월, 두 번째는 30~41개월, 세 번째는 42~53개월, 네 번째는 54~65개월에 실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아동 치과 지원 사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담당 기관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2주 이내에 통보되며, 승인되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원과 연결되어 지역별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 지원 사업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아동 치과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마다 아동 구강 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하며, 무료 구강검진과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만 2~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아동이 대상이며, 초·중·고 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일부 구·군은 청년까지 확대하여 치과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금천구는 전국 최초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별 사업 내용은 해당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제도와 연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서도 치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제도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최소 금액만 부담합니다. 2종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의료급여에서 보장하는 항목과 별도 지원 사업을 함께 활용하면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로 치료비의 일부를 감면받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아동 치과 지원 사업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만 2~18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50%는 약 324만7369원이며, 지역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치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충치 치료, 신경 치료, 발치, 보철 치료 등 일반 치과 진료 전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과 외과적 수술은 제외됩니다. 예방 서비스로 불소도포와 치아홈메우기도 포함되며,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아동도 무료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 총 4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 시기에 각각 검진을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를 발송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치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지자체의 아동 치과 지원 사업을 함께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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