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서비스 이용 안내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가입기간 10년 이상 시 기본연금액의 50-60%
정부24·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우편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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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현재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가 기본이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었으며, 약 755만 명의 수급자가 인상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역시 이러한 조정의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생계 지원 효과가 높아졌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와 유족이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망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3년 이상 체납이 없는 경우, 혹은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였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족의 범위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수급 권한이 이동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유족연금이 순위에 따라 지급되므로, 최우선 순위자가 수급권을 갖게 되면 그 다음 순위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산정 방법

유족연금 지급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이 사망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족연금이 본래 받던 연금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족이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자의 유족연금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30%를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지를 통해 유족은 본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지급률 산정 기준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10년~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정지 및 중단 사유

유족연금은 일정한 경우에 지급이 정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때입니다. 배우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간은 유족연금을 받지만, 그 이후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 정지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56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57세, 1961년부터 1964년생은 58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재혼을 하거나 양자로 입양되면 소멸됩니다. 자녀의 경우 만 19세가 되면 수급권이 사라지며, 부모나 조부모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을 경우 추후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유족연금 지급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이 지급되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지정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유족연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필요 서류를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과의 차이

유족연금과 혼동하기 쉬운 제도로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수급 대상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만 대상이지만,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신분, 연령, 장애, 생계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사망일시금은 신분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급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인 반면, 사망일시금은 한 번에 받는 일시금입니다. 사망일시금의 금액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유족연금을 받을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수급권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혼, 입양, 소득 변동, 연령 도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활용하면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250만 원 이내로 입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연금 수급자에게는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계좌를 안심통장으로 지정하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사망 직후 신청하면 누락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의 30%를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가 받으며, 그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그 시점에서 유족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한 수급권을 갖습니다.

❓ 유족연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지만, 유족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3년간 지급 후 일정 연령까지 정지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56세부터 60세까지 정지 연령이 다르며,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재혼이나 입양 시에는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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