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쌓아온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생계를 함께했던 가족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족연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유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를 둔 가정에서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 요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어야 함),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 중에서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만 수급권을 갖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서로 정해지며, 이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유족 구분 | 수급 요건 |
|---|---|
| 배우자 | 사망자에 의해 생계 유지 (사실혼 포함) |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유족연금 지급액 산정 방식
유족연금 지급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25년인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원이었다면, 유족연금은 그 60%인 월 6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현재 기준 연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30만 330원, 자녀나 부모는 1인당 연 20만 160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이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2026년 적용 A값은 319만 3,511원으로, 이 값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이 계산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실제로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족연금이 사망자가 받던 연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망자의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별도로 산정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2.1%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수급액은 69만 5,958원으로, 전년 대비 1만 4,314원 증가했습니다.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므로 실질적인 연금 가치가 유지됩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유족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되므로, 거동이 불편한 유족이나 지방 거주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후 3년이 지나서 유족연금을 청구하더라도, 사망 시점부터 청구일까지의 연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5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유족연금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자녀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 시 주의사항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급 정지 규정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개시 후 최초 3년간은 소득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그러나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본인의 수급개시 연령 도달 5년 전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처음 3년간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53세부터는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유족연금이 정지됩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개시 연령(출생 연도에 따라 다름) 5년 전부터는 다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젊은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독려하면서도, 고령이 되면 다시 유족연금으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재혼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급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서, 동시에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 자격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 가지 연금만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 범위 내에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현재 기준 연도 제도에서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받으면서,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유족연금을 기본으로 받으면서 본인의 노령연금액 일부를 추가로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두 연금액의 크기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25세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하고, 그다음 순위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수급권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수급권 변경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 정지 및 소멸 사유
유족연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고, 자녀는 25세 도달 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25세 이전에 장애등급 2급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 연령 요건이나 장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수급권이 정지됩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수급권이 소멸되며, 그다음 순위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됩니다. 유족 전원이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하면 유족연금 지급 자체가 종료됩니다.
수급권 정지나 소멸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계속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금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수급권이 결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며,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받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가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금액이 가산됩니다. 2026년 월평균 수급액은 69만 5,958원입니다.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 수급 개시 후 최초 3년간은 소득 활동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경과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본인의 수급개시 연령 도달 5년 전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노령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는 방식이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연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