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이용 안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
재가급여·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지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처리기간 30일 이내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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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최신 정보는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지원 보조금의 신청대상과 방법, 필요한 서류 및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요양지원 보조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노후 생활 안정과 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분들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와 자격 요건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은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요양지원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최대 3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 명의 국방복무확인서와 보훈처 장관 명의 공상군경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도지사 명의 보상금 지급 확인 등록부도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특정 증명서 또는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 목록은 보훈처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최신 발급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구분 발급처 비고
기본증명서(영문) 주민센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국방복무확인서 국방부 국방부 장관 명의
공상군경 확인증 보훈처 보훈처 장관 명의
보상금 지급 확인 등록부 시도청 시도지사 명의

지원 내용과 혜택

요양지원 보조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가 기본 비율입니다.

보훈대상자는 이러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조금액은 생활수준과 희생 및 공헌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이 판정됩니다.

2026년에는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8,920원에서 247,800원까지 인상되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 지원을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확대되고, 방문목욕 중증 가산이 신설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요양지원 보조금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완전히 면제받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감경 대상자는 최대 시설급여 8%, 재가급여 6%만 부담하면 됩니다. 2026년에는 중증 수급자의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제도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경 신청은 등급 인정 후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감경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요양지원 보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최대 3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민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증명서(영문), 국방부 장관 명의 국방복무확인서, 보훈처 장관 명의 공상군경 확인증, 시도지사 명의 보상금 지급 확인 등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는 보훈처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지원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지급액은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세부 선정 기준과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가 기본 본인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완전 면제되며,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는 최대 6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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