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 이용 안내

평균임금월액 초과 시 연금 일부 정지
초과금액에 따라 10-50% 감액 적용
정부24·군인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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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작성되었으며, 평균임금월액은 매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므로 최신 기준은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란

군인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는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연금 외의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의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군인연금법 제27조 3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연금 수급자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연금 지급을 조정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제도의 핵심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연금 수급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금이 감액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직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는 본인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감액 비율

일부지급정지 제도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며, 2019년 기준으로는 401만2121원이었습니다. 현재 기준 정확한 금액은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나 국방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금액이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금이 감액됩니다. 초과금액이 많을수록 감액 비율도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초과 소득 구간 감액 비율
월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의 10%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의 20%
월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초과소득의 30%
월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초과소득의 40%
월 200만원 이상 초과소득의 50%

다만 아무리 초과소득이 많더라도 연금액의 최대 1/2까지만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월 연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만 정지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군인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의 신청 대상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입니다. 현역에서 전역한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군인이었던 본인이 사망한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유족의 생계 보장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유족이 추가 소득을 올리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신청이 필요한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외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연금외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신고한 소득에 변동이 생겼을 때도 지급정지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 즉 퇴직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통해 정지되었던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군인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비스 메뉴에서 연금외소득신고 또는 연금지급정지액조정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연금외소득신고서 또는 연금지급정지액조정신청서를 출력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2-797-0353), 문자(010-4841-6481)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봉 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사명령 등의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의무와 주의사항

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나중에 과다 지급된 연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나 사업 시작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변동될 때마다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한 금액에서 급여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또는 사업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그에 맞춰 조정 신청을 해야 정확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지되었던 연금이 다시 전액 지급되므로, 소득 소멸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감액된 연금만 받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월액 기준은 매년 3월에 변경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전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평균임금월액을 공표하면, 그에 따라 연금 정지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따라서 매년 3월 이후에는 자신의 연금 정지액이 조정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및 상담

군인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평일 근무시간에 운영되며, 연금 관련 전문 상담원이 자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www.mps.mil.kr)에서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제도 설명뿐만 아니라 각종 신청서식, FAQ, 온라인 신청 기능 등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만으로도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군인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에 대한 안내와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24는 정부 민원 통합 포털이므로, 다른 정부 서비스와 함께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797-0353)를 통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복잡한 개인 사항이나 서류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하는 것이 답변을 받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유족연금도 일부지급정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일부지급정지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만 해당되며, 유족연금은 추가 소득이 있어도 전액 지급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도 연금 정지 대상 소득에 포함되나요?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연금 정지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도 연금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다 지급된 연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외 소득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취업이나 사업 시작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이 최대 얼마까지 정지되나요?

연금월액의 최대 1/2까지 정지됩니다. 초과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의 절반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절반만 정지됩니다.

❓ 평균임금월액 기준은 언제 바뀌나요?

매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전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평균임금월액을 공표합니다. 이에 따라 연금 정지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되므로, 3월 이후에는 변경된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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