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급여 심사청구 이용 안내

급여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가능
심사청구서와 이유서 제출, 60일 내 처리
정부24 온라인 또는 국방부 방문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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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국방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급여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구제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급여 결정, 기여금 징수, 기타 급여 관련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군인, 전직 군인, 유족 등이 국방부 소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군인연금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급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연금 및 재해보상급여 심사청구의 대상과 자격, 청구 절차, 필요 서류, 처리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사청구 제도의 개요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급여 심사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군인연금 지급과 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기금 운용, 예산 관리, 재해보상 심의, 제도 및 정책을 총괄합니다.

심사청구는 행정소송 이전 단계의 행정심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 내부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공정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청구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원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사청구 대상 및 신청 자격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다음의 사람들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전역한 군인이었던 자, 그리고 유족도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청구 대상이 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퇴직급여는 일정 기간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이 포함됩니다. 유족급여는 퇴직 후 사망한 경우의 퇴직유족급여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재해유족급여로 구분됩니다.

장해급여는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며,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부조급여는 군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며, 공무상요양비는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퇴직수당, 분할연금 등이 심사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여 결정뿐만 아니라 기여금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군인이 재직 중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로, 징수 금액이나 방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 기간과 시한

심사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은 통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은 경우 우편물 수령일이 기산일이 되며, 직접 방문하여 통지받은 경우는 그 당일이 됩니다. 만약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결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심사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결정 통지를 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심사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0일은 충분한 기간처럼 보이지만,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이유서를 작성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각하는 심사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어 내용 심사 없이 절차적으로 거절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기간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 사항

심사청구를 위해서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9호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원 결정의 내용, 청구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왜 원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해석의 오류, 사실 인정의 잘못, 재량권 일탈 등 구체적인 위법·부당 사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설득력 있는 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 증거 서류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의무기록, 진단서,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사진, 동영상 등 원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증거가 많을 경우 증거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서류 종류 설명
심사청구서 별지서식 29호, 인적사항 및 청구 취지 기재
심사청구 이유서 원 결정의 위법·부당 사유 구체적 서술
관계 증거 서류 의무기록, 진단서, 사고 경위서, 진술서 등

심사청구 방법과 절차

심사청구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국방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급여 심사청구’를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국방부 군인연금과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우편 신청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며, 우편 발송일이 접수일로 인정되므로 기간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증거 서류가 많거나 복잡한 경우 방문 신청을 통해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시 청구인이나 관계 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고, 기각은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 결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앞서 설명한 대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 심사 없이 거절하는 결정입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심사청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통지합니다.

심사청구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구서 작성이나 서류 제출에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60일은 법정 기한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 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서는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통지되며, 결정 이유와 함께 불복 방법에 대한 안내도 포함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동안 청구인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한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와 후속 조치

심사청구 결과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인용 결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각 결정,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각하 결정으로 구분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며, 청구인이 요청한 바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거나 기여금 징수가 취소됩니다.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 단계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소송 전에 행정기관 내부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청구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 도과, 청구 자격 미비, 심사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 등이 각하 사유가 됩니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원 결정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이나 선례 변경 등으로 원 결정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경우에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 방법은 다양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심사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일로부터 180일이 모두 경과한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심사청구를 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나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미 결정된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 자체를 다투는 경우나 과오지급 환수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경우 처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심사청구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법률 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 자료 준비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전문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3심제로 운영됩니다. 소송 제기 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처리 절차나 결과에는 차이가 없으며, 신청 방법에 따른 유불리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고 빠르지만, 증거 서류가 많거나 담당자와 직접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등기우편 발송일이 접수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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