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이나 군인 재해보상급여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인이나 유족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6월 군인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군인들의 권리구제 절차가 한층 강화되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심사청구는 연금이나 보상금 지급 결정, 기여금 징수, 급여 지급액 등에 관한 모든 처분에 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최대 60일이 소요됩니다. 심사청구 이후에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까지 단계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충분한 구제 기회가 제공됩니다.
군인연금 및 재해보상 심사청구 제도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는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국방부 소관 기관입니다. 군인, 전역한 군인, 유족 등이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 징수, 기타 급여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재해보상법은 2019년 12월 제정되어 2020년 6월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 군인연금법에서 재해보상 기능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과가 신설되어 재해보상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에는 퇴역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재해보상금, 사망보상금 등 모든 급여 결정이 포함됩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고,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화됩니다. 이러한 지급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신청 자격과 대상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 군인이었던 자, 유족, 상이자 등입니다.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은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 징수, 급여액 산정, 지급 정지 및 환수 결정 등 급여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지급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급여 지급이 거부되었을 때,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 결정을 받았을 때 등이 해당됩니다.
심사청구는 당해 급여를 결정한 기관을 통해 제출합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이나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등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해당 기관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청구서는 급여 결정기관을 거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로 송부됩니다.
심사청구 신청 기한 및 처리기간
심사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에 연금 지급 거부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5월 29일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이 접수일로 인정되므로, 기한 마지막 날 우편으로 발송해도 유효합니다.
처리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는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정서를 송부합니다. 단순한 사안은 5일 이내에 즉시 승인되기도 하며, 복잡한 사안은 추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됩니다. 필요한 경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심사청구를 위해서는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사용하며, 정부24나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와 함께 심사청구 이유서 및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 이유서에는 급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서류로는 의료기록, 복무기록, 진단서, 소득증명서 등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수 서류 | 심사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
| 첨부 서류 | 심사청구 이유서, 관계 증거서류 |
|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제출 기관 | 급여 결정 기관(국군재정관리단 등) |
| 문의처 |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2 |
신청 방법은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위치한 국방부 군인연금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전자문서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심의 관련 문의는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02-748-6674~6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정책 및 재심위원회 관련 문의는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2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 및 위원회 심의
심사 절차는 청구인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급여 결정기관이 이를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위원회는 접수된 청구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금정책과 재해보상 관련 심의를 담당합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청구인이나 관계기관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법령 해석, 사실관계 확인, 의학적 판단 등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재해보상 관련 사안의 경우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이 등급이나 재해 인정 여부를 재평가합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는 인용, 기각, 각하 등이 있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원래 처분이 변경되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이며,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재심사청구는 1차 심사보다 더 상위 단계의 검토 절차로, 신중한 재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재심사청구 절차는 심사청구와 유사하지만, 이미 1차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심사 결정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재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단계별 권리구제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심사청구로 급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신청합니다. 2단계는 재심사청구로 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3단계는 행정소송으로 재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각 단계마다 90일의 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결정서를 받은 즉시 불복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심사청구는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각하됩니다. 우편 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이 접수일로 인정되므로, 기한 마지막 날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유효합니다.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정에 불만이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는, 어떤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사실관계가 누락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증거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기록, 복무기록 등은 발급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정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증인 진술서 등 부가적인 증거도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사청구 중에도 급여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고 해서 기존에 받던 연금이나 보상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 행사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환수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경우 환수 집행이 정지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법률 사안이 복잡하거나 의학적 쟁점이 있는 경우 변호사나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청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군인권익위원회나 전역군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급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이 접수일로 인정됩니다.
❓ 심사청구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청구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순한 사안은 5일 이내에 즉시 처리되기도 하며, 복잡한 사안은 추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심사청구서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심사청구 이유서와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서류로는 의료기록, 복무기록, 진단서, 소득증명서 등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90일의 기한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를 하면 기존 급여가 중단되나요?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고 해서 기존에 받던 연금이나 보상금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심사청구 중에도 기존 결정에 따른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환수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의 경우 환수 집행이 정지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