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이용 안내

가입자별·월별 보험료 지원내역 확인 가능
두루누리 지원금 최대 80% 보험료 감면
전자민원·정부24로 온라인 조회 지원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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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 정보이며, 보험료 지원 금액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서비스란

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는 사업장에 소속된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직원별, 월별로 국가에서 지원받은 보험료 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 수령 여부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인건비 관리에 유용합니다.

보험료 지원내역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과거 납부 이력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담당자는 이를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근로자 급여에서 올바르게 정산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비율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입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60,000원 기준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50,35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받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지원 방식 지원 금액
1,060,000원 이하 본인 보험료의 50% 변동 금액
1,060,000원 초과 정액 지원 50,350원

전자민원 시스템 이용 방법

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사이트(minwon.np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사업장 담당자 인증을 거친 후 ‘사업장’ 메뉴에서 ‘조회’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조회 메뉴에서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가입자별, 기간별로 상세한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지원대상 근로자 명단, 월별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이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인사 급여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국민연금’을 검색한 후 보험료 관련 민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전자민원 시스템이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자민원 사이트 이용을 권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확인 절차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보험료 지원내역을 조회하여 국가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맞는지, 지원금액이 정확한지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국민연금 공제액이 올바른지 점검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만 납부하면 되므로, 급여에서 전액이 공제되었다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고도 근로자 급여에서 전액을 공제했다면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금 환수 결정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환수 결정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 관리 주의사항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장 정보 관리가 필수입니다. 근로자 수, 월 평균보수 등의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근로자가 추가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은 4대보험포털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하면 되고,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별도의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팩스, 우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사업장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가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사업장 정보 변경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 및 신고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사업장 보험료 지원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복잡한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지원금을 받고도 근로자 급여에서 정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시스템의 ‘보험료 지원 미신청 신고’ 또는 ‘지원금 미정산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 확인 후 조치를 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함께 지원하므로, 고용보험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si4n.nhis.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시스템(minwon.nps.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담당자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 > 조회 >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조회 가능하지만 전자민원 시스템이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 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가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50%, 초과 시 정액 50,350원을 지원받습니다.

❓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고도 급여에서 전액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지원금 미정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사실 확인 후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구하고,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고객센터 1355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하고, 기존 사업장은 별도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팩스,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보험료 지원 환수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환수 결정내역은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결정된 금액을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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