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는 산재 치료가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결정통지서 발급 절차부터 확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란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심사한 후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알리는 공식 문서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요양급여 승인 여부, 요양 기간, 인정된 상병명, 요양 기관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승인된 경우 해당 통지서를 근거로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승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 방법이 안내됩니다.
결정 기간 7일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진찰 요구에 따른 진찰 기간, 서류 보완 기간, 사업주 의견청취 기간, 역학조사나 필요한 조사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7일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 발급 절차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급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산재 인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진찰을 요구하거나 사업주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결정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및 확인 방법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는 정부24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요양급여 결정통지서” 또는 “산재 요양 승인 반려 여부 확인서”를 검색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인증만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통지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증명원 발급 메뉴에서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즉시 발급되며, 전자문서로 출력 또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정부24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
| 접속 주소 | www.gov.kr | total.comwel.or.kr |
| 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 수수료 | 무료 | 무료 |
| 발급 형태 | PDF 다운로드 | PDF 다운로드 |
| 즉시 발급 | 가능 | 가능 |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제증명신청서(사업장용)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후 즉시 발급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관할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전화하여 요양급여 결정통지서 발급을 요청하면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다만 우편 발송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급하게 필요한 경우 온라인 발급이나 방문 신청이 더 적합합니다.
불승인 시 이의신청 절차
요양급여가 불승인된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에 불승인 사유에 대한 반박 근거와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위원회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심사 결정 후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문의 및 지원 안내
요양급여 결정통지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메뉴에서 산재보상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식자료실에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도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재 관련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어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진찰 기간, 서류 보완 기간, 조사 기간 등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정부24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별도 서류 없이 즉시 발급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요양급여가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통지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받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즉시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요양급여 결정통지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요양급여 결정통지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온라인 발급이든 오프라인 방문 발급이든 수수료가 없으며, 필요한 경우 여러 번 재발급받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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