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을 도우며, 신생아의 건강상태 확인과 수유 지원, 기본적인 가사활동까지 담당합니다.
이 사업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이며, 삼태아의 경우 100일까지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유형 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모든 출산 가정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 지원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형, 통합형, 라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가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 가정이 해당됩니다. 통합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라형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로, 정부지원은 제한적이지만 서비스는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이라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만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부 중 낮은 보험료의 절반을 감경한 후 합산하여 소득유형을 판정합니다.
| 소득유형 | 대상 기준 | 지원 수준 |
|---|---|---|
| 가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정부지원 최대 |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지원 차등 |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본인부담 중심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 전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건소 운영 시간에 맞춰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심사를 거쳐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바우처를 받은 후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을 검색하여 직접 예약하면 됩니다. 서비스 시작 전에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환불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분증입니다. 출산 전이라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출산 후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확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증 사본과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직전월의 본인부담금 부과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 하며, 가형 신청자라면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비자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했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를,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나 사산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보건소 방문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산정 및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유형, 출산 자녀 순위,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등),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형은 정부지원금이 가장 크며, 통합형과 라형으로 갈수록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서비스 기간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나뉘며, 이용하는 기간에 따라 총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표준형 서비스를 선택하면 단태아는 10일, 쌍태아는 15일, 삼태아는 20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순위가 높을수록 정부지원금이 증가하여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시작 전에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등 기관마다 허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문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절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을 검색해야 합니다. 거주지 인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 직접 연락하여 예약하면 됩니다. 기관마다 건강관리사의 경력과 서비스 수준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사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봅니다. 산모에게는 산후 회복을 위한 신체 점검, 유방관리, 좌욕 안내, 부종관리, 영양 관리 등을 제공하며, 신생아에게는 건강상태 확인, 수유 지원, 목욕 및 청결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산모의 식사 준비나 간단한 청소 등 가사활동도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제공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며, 이 기간 내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출산 후 빠르게 신청하고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산 후 60일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느 것이 더 빠른가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보건소 운영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지만,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비슷하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개시 전에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바우처 발급 후 제공기관과 서비스 일정을 조율할 때 결제 방법과 시기를 안내받게 됩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쌍태아나 삼태아를 출산했을 때 지원이 더 많이 되나요?
예. 쌍태아와 삼태아는 단태아보다 서비스 기간이 길고 정부지원금도 더 많습니다. 쌍태아는 표준형 기준 15일, 삼태아는 20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삼태아의 경우 바우처 유효기간도 100일로 연장됩니다. 본인부담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 외국인도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나요?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과 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신청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