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정부지원
복지로·보건소 방문 신청, 바우처 발급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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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소득기준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은 출산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행복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제공되며, 전국의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에는 산모의 건강 상태 확인, 신생아 돌봄, 산후 영양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모든 출산 가정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가형으로 분류되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으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통합형, 150% 초과 가구는 라형으로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는 649만4738원으로, 150%는 약 974만원 수준입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기본 90일까지이며, 다태아의 경우 최대 100일까지 연장됩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신청 자격의 기본 조건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입니다.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비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를 적용하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산정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별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감경한 후 합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험료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지원 유형 대상 지원 수준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지원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중간 지원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기본 지원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 외에도 출산 유형(단태아·다태아), 출산 순위, 선택한 서비스 기간(단축형·표준형·연장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지원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출산 직후부터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출산 후에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하면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청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의사 소견서나 사산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중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임신출산 카테고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찾아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가구원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이나 둘째 이상 출산인 경우 해당 항목을 정확히 체크해야 올바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복지로 사이트의 마이페이지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며, 이 카드로 등록된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신청 과정을 안내해줍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가면 신청 절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의 장점은 소득 기준 판정이나 지원금 산정에 대해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어느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도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심사는 통상 수일 내에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나 전화로 안내받습니다. 승인되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카드를 받은 후 제공기관과 서비스 일정을 조율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청 접수뿐만 아니라 조사, 결정,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므로,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공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바우처가 발급되면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 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전국의 등록된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평점, 이용 후기 등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산모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 이용할 수 있어, 친정이나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에는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예약합니다. 출산 예정일이나 퇴원 예정일을 알려주고, 원하는 서비스 기간과 방문 시간대를 조율합니다. 건강관리사의 자격과 경력, 서비스 내용 등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기 있는 기관은 예약이 빨리 차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우처를 받으면 가능한 빠르게 예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제시하고,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결제합니다. 건강관리사는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체크, 유방 관리, 신생아 목욕 및 돌봄, 산모 식사 준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이나 건강관리사와 문제가 있을 경우 제공기관이나 보건소에 즉시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산 후 60일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입퇴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라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뿐입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0일까지 연장됩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 중 높은 건강보험료와 낮은 건강보험료의 5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20만원, 다른 쪽이 10만원이면 20만원 + 5만원 = 2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제공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을 검색하고, 평점과 후기를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산모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 이용 가능하므로, 친정이나 시댁 근처 기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예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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