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지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복지로·보건소 방문 신청, 바우처 90일간 사용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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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정보입니다. 지원 내용과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출산 후 회복 기간 동안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사업은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따라 지원 유형이 결정되므로, 신청 전 자신의 가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 지원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대상이 되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가형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입니다. 통합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해당하며, 라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중 모든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산정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50%를 감경한 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의 건강보험료가 20만원, 다른 한 명이 15만원이라면 20만원 + (15만원 × 0.5) = 27만 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기준 상세 안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9,743,000원이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360,410원입니다. 3인 가구는 소득기준 8,039,000원에 건강보험료 290,169원이 기준이 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6,299,000원, 건강보험료 229,357원이 적용되며, 5인 가구는 소득기준 11,336,000원에 건강보험료 410,439원이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가구 기준에서 1인당 추가 금액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다른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되며, 혼합 가구(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재된 경우)는 별도의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 및 배우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기준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며,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바우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을 검색하여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선택 시에는 서비스 품질, 거리, 이용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바우처 유효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출산 후에도 60일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수한 상황의 경우 신청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입니다. 삼태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까지 연장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산 후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기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기준과 출산 자녀의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형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은 정부지원금이 가장 많으며, 통합형, 라형 순으로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기간, 제공기관, 제공인력의 자격 등에 따라 다릅니다. 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 여러 서비스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첫째아보다는 쌍둥이나 다둥이 출산 시 지원금이 더 많이 제공되며, 서비스 기간도 더 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산정 시에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금 금액은 관할 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합니다. 산모 건강관리에는 산후 회복 상태 확인, 유방 관리, 좌욕 준비, 영양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적절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돕습니다.

신생아 관리에는 수유 지원, 목욕, 기저귀 교환, 배꼽 소독, 체온 측정 등 기본적인 돌봄 활동이 포함됩니다.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부모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신생아 용품 세탁 및 소독, 수유 도구 관리 등도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가사활동 지원으로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식사 준비, 주변 정리, 세탁 등의 기본적인 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서 지원 측면에서는 산모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육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제공기관과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내용, 기간, 비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증과 경력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건강관리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품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소나 사회서비스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내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바우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시작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제공기관의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계약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인한 입원의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50%를 감경한 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의 건강보험료가 20만원, 다른 한 명이 15만원이라면 20만원 + (15만원 × 0.5) = 27만 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산정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입니다. 삼태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까지 연장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산 후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기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모든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라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형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되지만, 가형이나 통합형에 비해 정부지원금이 적고 본인부담금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어느 것이 더 빠른가요?

처리 기간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며, 방문 신청은 보건소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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