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정부에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많은 출산가정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일정 기준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소득유형별 지원기준과 예외 지원대상, 온라인·방문 신청절차를 확인하여 출산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제도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 전체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유형을 판정한 후, 유형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가구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삼태아 이상 출산 시 100일까지 연장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이므로, 출산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
기본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내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기본 대상입니다. 이 중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입니다. 150% 기준은 약 974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소득유형을 판정합니다.
소득유형별 구분
지원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으로, 정부지원금이 가장 큽니다. 통합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라형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입니다.
각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지며,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과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됩니다.
예외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다음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외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출산·양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산모 및 배우자 정보,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입력하고,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신청 후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심사를 진행하며, 승인되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소득기준 확인 후 자격 여부를 통보합니다.
방문 신청 시 임신 중이라면 산모수첩이나 임신진단서를, 출산 후라면 출생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며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의사소견서나 사산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 서류명 | 내용 |
|---|---|
| 신청서 |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 임신·출산 증빙 | 임신 중: 산모수첩/임신진단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 신분증 | 산모 신분증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추가) |
| 건강보험카드 사본 |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맞벌이는 부부 모두 제출 |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유형 판정의 핵심 서류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예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진단서,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 미혼모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
서비스 총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유형,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형(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 비율이 가장 높아 본인부담금이 적으며, 통합형(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순으로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쌍생아나 삼태아 이상 출산 시에는 정부지원금이 추가로 인상됩니다.
서비스 기간도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줍니다. 표준 서비스 기간(단태아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 20일)을 기준으로 하며, 단축형과 연장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모두 증가합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금 금액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 시 최종 확정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이용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산모건강관리에는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이 포함되며, 신생아건강관리는 청결관리, 수유지원, 배변관찰 등을 제공합니다.
가사활동지원은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이며, 정서지원은 산후우울 예방과 육아 상담을 포함합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합니다.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건강관리사를 매칭받습니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평가등급별로 선택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며, 삼태아 이상 연장 서비스는 100일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출산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건강관리사와 문제가 발생하면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사회서비스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이나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정부 지원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출산·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 기본 지원대상입니다. 기준 초과 가구도 쌍생아 이상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선택하고,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서비스 총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소득유형(가형·통합형·라형), 태아 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시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며, 삼태아 이상 연장 서비스는 100일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출산 후 빠르게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