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지원
단태아 첫째 10일 기준 정부지원금 116만원
출산 전 40일~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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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출산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정하며, 예외 대상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어 이용자가 원하는 건강관리사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5일부터 20일까지, 쌍태아는 10일부터 20일까지, 삼태아 이상은 15일부터 40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 자녀 수와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각 기간별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 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모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이며, 150%는 약 974만 2,107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득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50% 감경한 후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일반 가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첫째아 이상 출산 시 라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입니다. 단태아 첫째의 경우 서비스 기간에 따라 5일 단축형은 73만 2천원, 10일 표준형은 146만 4천원, 15일 연장형은 219만 6천원의 서비스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단축형 65만 9천원, 표준형 116만 5천원, 연장형 152만 5천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표준형 10일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격 146만 4천원에서 정부지원금 116만 5천원을 제외한 29만 9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15일 연장형은 67만 1천원, 5일 단축형은 7만 3천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둘째아부터는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정부지원금도 증가합니다. 둘째아의 경우 10일부터 20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셋째아 이상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쌍태아와 삼태아 이상은 별도의 지원 기준이 적용되어 더 긴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단태아 첫째 단축형 5일 732 659 73
단태아 첫째 표준형 10일 1,464 1,165 299
단태아 첫째 연장형 15일 2,196 1,525 671
둘째아 10~20일 1,464~2,928 - -
셋째아 이상 10~20일 1,464~2,928 -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출산 전에 신청하면 출산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출산 후에도 30일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바우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 이용 가능 기간이 짧아집니다.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방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산모 수첩 또는 임신 진단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바우처가 발급되며,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 등록된 건강관리사 제공 기관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예약합니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일정, 관리사 등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은 제공 기관에 직접 지불하며, 정부지원금은 바우처로 자동 차감됩니다. 바우처 잔액과 사용 내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및 소득 판정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산정하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반영하여 합산하므로 실제 부담액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제외)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이며,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혼합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모두 합산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되었으며,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본인 부담 기준 16만 699원, 지역가입자는 9만 242원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각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보험료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이용기간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 산모 영양 관리,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산모에게는 유방 관리, 좌욕 준비, 산후 체조 지도, 식사 및 간식 준비 등을 제공하며, 신생아에게는 목욕, 수유 보조, 기저귀 교환, 건강 상태 확인 등을 돕습니다. 다만 산모와 신생아 이외의 가족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가사 노동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1회당 8시간 기준으로 제공되며, 단태아는 1일 1회, 쌍태아 이상은 1일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관리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합니다. 서비스 기간 동안 건강관리사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 제공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이 기간 내에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여 바우처는 소멸되어 환불되지 않으므로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해야 할 경우 제공 기관과 협의하여 잔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지원 대상 및 추가 혜택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 산모는 산정특례 등록자를, 중증난치질환 산모는 암 등 산정특례 대상자를, 장애인 산모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 신생아의 경우에도 출생 후 장애 진단을 받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도 동일합니다. 새터민 산모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결혼이민 산모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미혼모 산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분만취약지 산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산모를 의미하며, 해당 지역은 매년 고시되므로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지원 대상은 일반 소득 기준 대상보다 정부지원금이 동일하거나 더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서비스 기간도 추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 기준 150% 초과 가정도 라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산정특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처

바우처는 반드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제공 기관을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미등록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정부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평가 등급과 이용자 후기도 함께 제공되어 선택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건강관리사의 자질이나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공 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나 사회서비스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되고 향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및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8)에서도 전국 공통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고객센터(1566-0133)에서는 바우처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산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므로 늦게 신청하면 실제 이용 가능 기간이 짧아집니다.

❓ 맞벌이 부부인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50% 감경한 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A의 보험료가 20만원, B의 보험료가 15만원이면 15만원의 50%인 7만 5천원과 20만원을 합산한 27만 5천원으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 건강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 산모 영양 관리, 위생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산모에게는 유방 관리, 좌욕 준비, 산후 체조 지도, 식사 및 간식 준비 등을 제공하며, 신생아에게는 목욕, 수유 보조, 기저귀 교환, 건강 상태 확인 등을 돕습니다. 다만 산모와 신생아 이외의 가족 식사나 청소, 빨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지원 내용이 다른가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예외 지원 대상이 되며, 서비스 기간도 10일부터 20일까지로 단태아보다 길고 1일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되어 본인부담금이 단태아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건강관리사를 변경할 수 있나요?

서비스 기간 중 건강관리사의 자질이나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공 기관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선호도 차이로 자주 변경하면 서비스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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