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 출산 가정도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 건강관리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제도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제 부담금을 줄여주는 추가 지원 정책으로, 서비스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해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정부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여 출산 직후 어려운 시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모든 출산 가정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수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가형으로 분류됩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은 통합형으로 지원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도 첫째아 이상 출산 시 라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판정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산정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649만4738원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비고 |
|---|---|---|
| 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지원 |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별 차등 |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이상) | 기본 지원 |
지원 내용 및 서비스 기간
건강관리사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 건강관리에는 유방관리와 산후 체조 지원이 포함되며, 신생아 건강관리로는 목욕과 수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를 위한 식사 준비와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청소 등 가사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는 10일, 둘째아 이상은 15일이 기본입니다. 쌍태아는 15일, 삼태아 이상은 25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에서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이용 기간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종료 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거나,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에서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함께 하거나, 서비스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각 시군구별로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등 주요 도시들은 각자 독자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산모에게만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처리 결과가 문자로 발송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용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의사소견서나 사산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경상북도 지역별 추가 지원
경상북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가임력 검사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생아 집중 치료 지원 등을 통해 출산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산부인과 의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산모 집중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각 시군구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는 지자체별로 지원 비율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시 9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추가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상북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콜센터(1566-3232)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가능한 출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하면 출산 후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신청 시점의 직전월 부과액으로 판정되므로,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이 일반 가구와 다르므로, 정확한 유형 판정을 위해 보건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여러 곳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서비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서비스 품질도 중요하므로 다른 이용자의 후기나 기관의 평가 정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경상북도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이며, 그 150%는 약 974만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라형으로 기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 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서비스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금 환급은 지자체별로 정책이 다릅니다. 경상북도 내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독자적인 환급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환급 지원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본인부담금 청구서,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며, 신청 후 9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쌍태아 출산의 경우 기본 서비스 기간은 15일입니다. 삼태아 이상은 25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는 단태아에 비해 산모의 회복 부담과 육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 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에서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으며, 조정 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도 함께 변동됩니다.
❓ 외국인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F-6 비자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별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