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 출산 직후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동구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 처리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 방식의 지원제도입니다. 서비스 비용 중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동구에서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과 출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동구는 이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이며, 이의 150%는 약 974만원 수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감경한 후 합산하여 소득을 판정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때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다문화 가정은 일반 가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유형별 지원 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소득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해당하며, 통합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라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해당합니다.
가형과 통합형은 정부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본인부담금이 적으며, 라형은 정부지원금이 낮아 본인부담금이 더 많습니다. 동구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이러한 차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아 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과 출산 순위에 따라서도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기간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쌍생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연장형 선택 시 최대 100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유형 | 대상 | 정부지원 수준 |
|---|---|---|
| 가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높음 |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중간 |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낮음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동구 거주자는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남동구에서도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확인 자료, 건강보험료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선택 사항이지만 제출하면 처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미숙아 입원이나 유산·사산의 경우 입퇴원확인서나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본인부담금으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가격이 200만원이고 정부지원금이 150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50만원이 됩니다.
동구에서는 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줄여줍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유형, 출산 순위, 태아 유형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바우처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정산받습니다. 동구의 추가 지원금은 보건소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거나 직접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유의사항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입니다. 삼태아 이상을 출산하고 연장형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10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건강관리사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다양합니다. 단태아 첫째의 경우 표준형으로 약 10일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쌍생아나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더 긴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건강 상태 확인, 신생아 돌보기, 산후 영양 관리, 모유수유 지도,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과 일정을 조율합니다.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이 라형으로 책정되어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동구의 추가 지원이 이러한 본인부담금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의 및 상담
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053-662-3235로 문의 가능하며, 서울 성동구 등 다른 지역의 동구는 각 지역 보건소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 지원 금액, 필요 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사업 안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산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지만,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감경한 후 합산합니다. 즉, 높은 보험료 + 낮은 보험료 × 0.5로 계산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산정됩니다.
❓ 동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서비스 이용 후 관할 보건소에 환급 신청을 하거나, 서비스 신청 시 동시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쌍생아 이상, 둘째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등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라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한 후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보건소에서 제공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