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설치비 최대 20억원, 교재교구비 최대 7천만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대상, 규모별 차등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통해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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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기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https://welfare.comwel.or.kr/escac/)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리후생 시설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법적으로 설치 의무를 지고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설치 의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인력확보를 목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라면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은 사업장의 규모와 설치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시설비와 교재교구비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시설비는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를 포함하여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최대 4억원, 대규모 기업이 단독 설치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설치의 경우 지원 한도가 조정되며, 참여 사업장 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재교구비는 어린이집 개원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7천만원, 대규모 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비와 마찬가지로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구분됩니다.

지원 항목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 대규모 기업
시설비(단독 설치) 최대 4억원 최대 3억원
교재교구비 최대 7천만원 최대 5천만원
시설비 총 한도 최대 20억원 최대 20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설치비 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보육교사 등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최대 138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보육 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5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보육하는 아동 수가 많을수록 운영비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대규모 기업은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신설된 상생형 긴급돌봄 지원 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건비는 1시간당 1만원, 운영비는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긴급 상황에서 보육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escac/)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설치 목적, 보육정원 산출 근거, 투자규모 적정성, 자금조달계획, 운영계획 등을 검토받게 됩니다. 사업장 소속 직원의 자녀 수와 보육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 정원을 산출하고, 시설 규모와 투자 금액이 타당한지 평가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과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기한은 공모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매년 공지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02-2670-0411~29), 대전(042-870-9111~7), 부산(051-320-8182~8) 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의무 이행 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 확보부터 보육교사 채용, 운영까지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둘째,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육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해당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면 설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직접 설치가 어려운 경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미리 상담하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설치 기준 및 요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등 필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육정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이 달라집니다.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은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고, 옥외놀이터는 보육정원에 비례한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각각 법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육정원에 따라 배치해야 할 교사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아반과 유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다르므로, 보육 연령 구성에 맞게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급식 제공을 위한 조리실과 조리원 배치도 필수입니다. 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영유아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기금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 소속 직원의 자녀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투자 규모의 적정성도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과도하게 큰 규모로 계획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포함하면 지원 금액이 삭감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보육정원에 맞는 적정 규모로 계획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운영 계획의 타당성도 평가 대상입니다. 개원 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며, 보육교사 채용 계획, 급식 제공 방안, 안전 관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원 선정 후에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설치비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시설비 최대 4억원, 교재교구비 최대 7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시설비 최대 3억원, 교재교구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시설비 총 한도는 20억원입니다.

❓ 인건비와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최대 138만원의 인건비와 월 200~5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월 최대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운영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escac/)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9, 대전 042-870-9111~7, 부산 051-320-8182~8)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 위탁보육으로도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요?

네,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고, 보육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면 설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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