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 300인 이상 의무설치
설치비 최대 4억원, 인건비 월 138만원 지원
근로복지공단 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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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과 신청기한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은 단위사업장으로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하며, 동일 장소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설치 의무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내용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 80%, 90%로 차등 지원하며,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공동 설치의 경우 최대 2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기업이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3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60%를 지원받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단독 설치하는 경우 4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도 포함되어 설치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월 최대 13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급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운영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월 200만원에서 520만원 범위에서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줍니다.

교육부가 개정하여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2026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재원아동 수의 최소 기준이 완화되었고,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 신청 절차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신청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법인 정관 및 출연금 관련 서류, 부동산 임차계약서(임차 시), 어린이집 평면도 및 설비 목록, 원장 자격증명서,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운영계획서,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증명서, 소방용품 방염성능검사 관련 서류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연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설치검토 단계에서부터 인가증을 교부받아 개원하기까지 관련 기관의 상담지원을 받으면서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복지포털(welfare.comwel.or.kr/escac/)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비 지원을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보육 지원센터를 통해 설치비 융자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센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운영비 지원을 담당합니다.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담당자는 일반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절차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에 맞는 설치 프로세스를 만들어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컨설팅이나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보육 지원센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설치비 한도 3억원 4억원
지원율 소요금액의 60% 소요금액의 90%
인건비 지원 월 최대 60만원 월 최대 138만원
운영비 지원 제한적 월 200~520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서비스

직장어린이집을 처음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를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어린이집 설치 시공부터 개원, 운영까지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컨설팅 서비스에는 설치 공간 선정 및 설계 자문, 인가 신청 서류 작성 지원, 보육교직원 채용 지원, 운영 매뉴얼 제공, 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전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어린이집 운영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물은 2026년 2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어 설치 및 운영 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되며,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4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90%를 지원받으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3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60%를 지원받습니다.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 공동 설치의 경우 최대 2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중소기업의 경우 월 200만원에서 520만원 범위에서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인건비는 중소기업 기준 월 최대 138만원까지 지원되며,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급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 직장어린이집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신청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법인 정관, 부동산 임차계약서, 어린이집 평면도, 원장 자격증명서,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복지포털(welfare.comwel.or.kr/escac/)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보육 지원센터를 통해 설치비 융자 및 지원을 제공하며, 고용센터는 운영비 지원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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