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안내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무료 제공
소득·자산·무주택 기간 입력으로 자동 매칭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운영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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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마이홈포털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입주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자격 요건입니다. 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등 다양한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도구입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본인에게 맞는 공공주택 유형을 추천받을 수 있어, 신청 전 미리 자격을 점검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서비스 개요

마이홈포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 통합 플랫폼입니다. 공공주택 자가진단 서비스는 마이홈포털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화면에 제시되는 질문에 답하면 자동으로 결과가 산출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 청년월세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중 본인에게 적합한 항목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앱 모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여러 번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공식 서류를 통한 검증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자가진단 이용 방법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서비스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마이홈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서 ‘자가진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공주택 자가진단과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자가진단 등 여러 유형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입력합니다. 세대 구성원 정보, 소득 및 자산 현황, 무주택 기간, 현재 거주지 등을 묻는 문항이 제시됩니다. 각 항목마다 상세한 설명과 예시가 함께 제공되므로,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실제 상황에 맞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진단 버튼을 누르면, 본인에게 적합한 공공주택 유형과 주거복지 정책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각 항목별로 신청 조건, 지원 내용, 문의처 등이 안내되며, 해당 정책의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됩니다. 진단 결과는 화면 캡처나 인쇄를 통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입력 기준과 계산 방식

자가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소득 정보입니다. 공공주택 입주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소득 입력이 필수적입니다.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을 말하며, 재산소득은 임대료, 이자, 연금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일정 금액이 공제되므로, 실제 받는 급여보다 낮은 소득인정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하며, 세대원 전체(미성년자 제외)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자가진단 화면에서는 각 소득 항목별로 월평균 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입력한 소득 정보는 자가진단 결과 산출에만 사용되며, 실제 신청 시에는 공식 서류를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자산 입력 기준과 평가 방법

소득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자산 정보입니다. 공공주택 입주자격 심사에서는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자동차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이 포함되며,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자산은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분양권 등 기타 재산을 말합니다.

자산은 단순 보유액뿐 아니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월 100%로 평가되므로,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입주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화면에서는 각 자산 항목의 현재 가액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줍니다.

무주택 기간 확인 방법

공공주택 입주자격에서 무주택 여부와 무주택 기간은 핵심 요건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분리 세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두 날짜가 다를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적용합니다. 자가진단에서는 현재 무주택 여부와 무주택 기간을 입력하면 되며, 실제 신청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높아지므로, 정확한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진단 결과 활용과 유의사항

자가진단을 완료하면 본인에게 적합한 공공주택 유형이 우선순위별로 제시됩니다.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 중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항목이 표시됩니다. 각 유형별로 임대료 수준, 임대 기간, 공급 규모 등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서류, 자산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검증 결과에 따라 최종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가진단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서류 확인 과정에서 조건 미달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진단은 현재 시점의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공주택 모집공고는 시기마다 다르게 발표되며, 지역, 유형, 공급 물량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진단 결과를 참고하되,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는 최신 모집공고와 청약 일정도 함께 제공하므로, 자가진단 후 바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가진단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메뉴에 접속하여 바로 정보를 입력하고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므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결과와 실제 신청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계산되며, 실제 신청 시에는 공식 서류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서류 확인 결과에 따라 최종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산정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자가진단 결과를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나요?

진단 결과 화면을 캡처하거나 브라우저의 인쇄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다시 진단하려면 정보를 새로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결과 화면을 PDF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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