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주택 등 개별주택의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달리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가격을 결정합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지자체는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신고 등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조회 시스템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조회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는데,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주소를 기입하고 검색년도를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과거 연도의 공시가격도 조회할 수 있어 연도별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지번과 도로명 주소 모두 검색 가능하므로, 정확한 지번을 모르는 경우에도 도로명 주소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기본 정보도 함께 표시되어 확인이 편리합니다.
지자체별 일사편리 사이트 이용
개별주택가격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사편리 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사편리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종합 시스템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지역별로 별도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해당 지역의 일사편리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별주택가격 열람 메뉴를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사편리 사이트는 개별주택가격 외에도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KRAS), 경기도는 경기부동산포털 등 지역별로 명칭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명과 일사편리 또는 부동산정보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사편리 사이트는 지자체별로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처음 이용하는 경우 메뉴 구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메인화면에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또는 주택가격 조회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활용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다양한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재산세는 실제 거래 가격이나 시장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정확한 공시가격 확인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시에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활용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해당 시점의 공시가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 각종 복지급여 자격 판단 등에서도 재산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활용 분야 | 세부 내용 | 기준일 |
|---|---|---|
| 재산세 | 부동산 보유세, 매년 7·9월 납부 | 매년 6월 1일 |
| 종합부동산세 | 인별 합산 후 기준액 초과분 과세, 12월 납부 | 매년 6월 1일 |
| 상속세·증여세 | 부동산 상속·증여 시 과세표준 산정 | 상속·증여 개시일 |
| 건강보험료 | 재산 보유 현황 평가 | 수시 |
| 복지급여 | 기초연금 등 수급자격 심사 | 신청 시점 |
증명용 확인서 발급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조회한 정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행사나 세금 신고 등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증명용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는 시·군·구 종합민원실이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온라인으로 증명용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주택가격 확인 민원을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된 확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받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확인서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출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민원실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액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로 발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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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결정 시기와 절차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공시됩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주로 4월경에 공시되며,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9월경에 공시됩니다. 공시 전에는 소유자에게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합니다. 주택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신축연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심사 결과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재조사 후 가격을 조정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은 공시 안내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관련 유의사항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과세 및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지역과 주택 특성에 따라 그 차이가 다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세금 계산이나 공식 문서 작성 시에는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시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므로, 정확한 기준일의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연도 공시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용도 변경이나 증·개축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공시가격이 재조사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을 한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신고 후 공시가격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공시가격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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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일사편리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와 검색년도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과 시세는 같은 건가요?
공시가격과 시세는 다릅니다. 공시가격은 과세 및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가격으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지역과 주택 특성에 따라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증명용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민원실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받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액입니다.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사를 통해 가격을 조정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은 공시 안내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언제 결정되나요?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기준일이 정해지며, 1월 1일 기준은 4월경, 6월 1일 기준은 9월경에 공시됩니다. 공시 전에는 소유자에게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