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4~47개월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대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매월 1~15일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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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6년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월 최대 6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2~4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과 양육 공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조부모는 신청 후 돌봄 안전 및 아동발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은 도내에 거주하는 특정 조건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아의 부모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영아는 24개월에서 47개월 사이의 2~4세 미만 아동입니다.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해야 하며, 아동의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유형으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입양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조부모는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하며,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심야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는 신청 후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돌봄 안전 및 아동발달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손주돌봄수당은 돌보는 영아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영아 1명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 2명을 돌보는 경우 월 45만원, 3명을 돌보는 경우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조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실제로 손주를 돌봐야 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돌보면 월 40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제공하는 돌봄은 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은 2026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외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외조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돌봄 영아 수 월 지급액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영아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진행합니다. 조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조부모 명의 통장 사본, 양육 공백을 증빙하는 서류 등입니다. 양육 공백 관련 서류는 가정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모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장애부모 가정은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된 가정에 한해 3월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에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일정이 안내되며, 교육을 이수해야 실제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교육이수 요건

제주도 손주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총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보류됩니다.

교육은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상반기에 신청한 조부모는 상반기 교육 일정에 참석하고, 하반기에 신청한 조부모는 하반기 교육에 참석하면 됩니다. 교육 일정과 장소는 신청 후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제주도 내 지역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현대 육아 방식에 대한 이해, 영유아 안전관리, 응급상황 대처법, 아동 발달 단계별 특성,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등을 포함합니다.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의 육아 방식 차이를 이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중복지원 제한사항

제주도 손주돌봄수당은 다른 돌봄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한사항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 동안은 조부모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손주돌봄수당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인력 파견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는 시간은 조부모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이돌봄 서비스와 조부모 돌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치원 이용 시간도 마찬가지로 조부모 돌봄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원 전후 시간, 주말, 공휴일에 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오후와 주말에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오후와 주말 시간만 돌봄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실제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전에 자녀가 이용 중인 돌봄 서비스를 확인하고, 조부모 돌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및 가구 인정

손주돌봄수당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입니다. 이는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부모의 소득이 아닌 영아 부모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주민등록상 아동의 가구원으로 등재된 사람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974만2107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고하거나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판단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여 해당 소득 구간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한부모 가정은 양육자 1인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조부모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고 생계가 독립적이라면 아동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 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손주돌봄수당을 도입한 배경에는 황혼육아 문제가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육아 부담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집 대기 문제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조부모에게 의존하고 there습니다. 특히 2~4세 미만 영아는 어린이집 입소가 어렵고, 전문 돌봄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조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조부모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 의무 교육을 통해 현대 육아 방식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되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주도는 이 제도를 통해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부모 세대에게는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부모 세대에게는 양육 부담 경감을, 아동에게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외조부모도 손주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조부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친조부모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외조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외조부모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손주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조부모 돌봄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조부모 돌봄 시간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등원 전후 시간이나 주말에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해당 시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 이상을 채워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을 잘 계획해야 합니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 대상 교육은 의무사항이며,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보류됩니다.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신청 후 개별적으로 일정이 안내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정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입양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다양한 가정 유형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조부모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주를 2명 돌보는데 각각 다른 시간에 돌봐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2명의 손주를 동시에 돌보거나 각각 다른 시간에 돌봐도 무방합니다. 총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면 되며, 영아 2명을 돌보는 경우 월 4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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