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한부모 근로자에게 자녀 돌봄은 큰 부담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어린이집이 휴원할 때 직장을 쉬어야 하지만, 무급휴가로 인한 소득 감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가정 중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가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지원 금액과 신청 절차에 차이가 있어 거주지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연간 최대 1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무급으로 사용한 휴가에 대해 돌봄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녀 양육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여야 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65%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는 자녀의 질병, 사고,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휴가를 사용할 때는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 예정일,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 |
| 자녀 연령 | 만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미만)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 65%) |
| 휴가 사용 | 2026년 1월 1일 이후 무급 가족돌봄휴가 |
| 돌봄 사유 | 질병, 사고, 휴원, 휴교, 격리 등 |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자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최대 10일을 지원하며, 1일 기준 80,000원이 지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0,000원이 지원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정규직 기준으로 80만원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시기에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1일 5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일반 근로자(5일)보다 많은 혜택이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상황 등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일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여성가족 담당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이메일([email protected])로도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성평등가족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서류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로는 휴원 증명서, 입원 확인서, 가정통신문 등 자녀 양육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휴가 사용 전 또는 사용 후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 예정일과 돌봄 대상 가족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발급한 휴가 확인서를 받아 신청에 활용합니다.
제출서류 및 구비사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기본서류, 증빙서류, 기타 서류로 구분됩니다. 기본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확약서입니다.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휴가 사용 일자와 무급 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돌봄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의 경우 휴원 증명서나 가정통신문을 제출하고, 자녀가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학교 휴교의 경우에도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 위임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 대조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지자체별 지원 현황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지원 금액과 신청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대 10일, 1일 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아동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조부모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돌봄수당을 계좌이체합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성남, 파주, 광주, 하남 등 14개 시군에서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와 수도권 일부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과 대상 연령, 신청 절차가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 전 거주지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54억 원(6%) 증액한 62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아동양육비도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역 | 지원 내용 | 1일 지원액 | 최대 지원일 |
|---|---|---|---|
| 서울 성동구 | 자녀돌봄휴가비 | 80,000원 | 10일 |
| 경기도 일부 시군 | 가족돌봄수당 | 월 30만원 | - |
| 중앙정부(한시) | 긴급지원금 | 50,000원 | 10일 |
가족돌봄휴가 제도 이해하기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일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휴가 사용이 퇴직금이나 연차 계산에는 불이익이 없지만, 임금 산정 시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 감소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불허하거나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돌봄휴가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녀 양육을 사유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원 금액은 얼마이고 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서울 성동구의 경우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며 1일 기준 80,000원이 지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40,000원입니다. 중앙정부의 긴급지원금(한시 운영)은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했습니다.
❓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서류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녀돌봄휴가 확인서(또는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로는 휴원 증명서, 입원 확인서, 가정통신문 등 자녀 양육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등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휴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한부모 근로자에게 더 많은 휴가가 보장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