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장등 매매대금분할(연기)납부신청(자유무역지역) 납부 및 감면 안내

매각대금 10억원 초과 시 5년 이내 균등 분할납부 가능
자연재해·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6개월 연기 가능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행규칙 별지서식 4호 제출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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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토지·공장 매입 시 매매대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이세요.

자유무역지역 매매대금 납부 제도란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입자가 일시불로 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자금 조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인해 납부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일정 조건 하에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 감면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자격 및 조건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매입대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토지를 매입했다면, 이를 연간 3억원씩 5회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 이 제도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매입자의 재정 상황과 자금 조달 계획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분할납부 기간 중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기관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기한 연기 가능한 사유

분할납부와는 별도로,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기가 가능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풍해, 수해, 설해, 한해, 냉해, 지진, 산사태, 해일 등 급격한 기상변화 또는 지각변동으로 인한 재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해 매수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경우,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쟁이나 사변 등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는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셋째,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계약 체결 시점부터 납부 일정이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매입대금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4호인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매입자의 인적사항, 매입 부동산의 세부 정보,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기간과 금액, 또는 납부연기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서명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해확인서, 재난지원금 수령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는 관할 처리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해당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에 제출됩니다. 신청 후 검토 기간은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며, 승인 여부는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됩니다.

토지 및 측량 관련 추가 정보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나 측량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의 정확한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는 것은 매매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공원 내 토지나 국가기준점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승인 후 유의사항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가 승인되면, 신청인은 승인된 일정에 따라 성실히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승인된 납부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되거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분할납부 기간 중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나 담보권 설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재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전에 향후 자금 조달 계획이나 부동산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납부 승인 후에도 경제 상황이나 개인 사정이 변화하여 납부 일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기관에 사전에 상담하여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납부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승인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활용

자유무역지역은 대외 무역 촉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정된 특별 경제구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관세 및 각종 조세 감면,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토지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 기업이나 투자자에게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매대금 분할납부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물류업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는 토지와 건물 매입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투자 자금을 설비나 인력 채용 등 다른 용도로 배분할 수 있어 사업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베스트코리아나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제공되는 추가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매각대금이 정확히 10억원인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납부는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10억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 납부기한 연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 시 최대 몇 년까지 분할할 수 있나요?

분할납부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매입자의 재정 상황과 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균등 분할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했는데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 연기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원래의 납부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할납부 중 일시불로 조기 완납하면 혜택이 있나요?

분할납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자금 사정이 개선되어 조기에 일시불로 완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기 완납 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제한도 빨리 해제됩니다. 조기 완납 계획이 있다면 관할 기관에 사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24에서 신청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제출 후 검토 기간은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 진행 상황은 정부24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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