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분할납부신청(진흥밖1만㎡미만,진흥안3천㎡미 만) 납부 및 감면 안내

개인 2천만원·법인 4천만원 이상 시 분할납부 가능
전용허가 전 30% 선납, 잔액은 4년 이내 분할
납입보증보험증서 110% 예치 필수(공공기관 제외)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시 반드시 전용허가·신고 전에 30%를 선납해야 하며, 보증서 미예치 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흥지역 밖 1만㎡ 미만, 진흥지역 안 3천㎡ 미만 규모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금액에 따라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제도는 농지전용을 계획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재정 부담을 분산하면서도 적법하게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보증서 예치와 선납금 납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농지의 감소를 보전하고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며, 농지법 제3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용 규모나 용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되는데, 금액이 상당할 경우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마련된 것이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분할납부는 전체 부담금의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납부 의무자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적법하게 농지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신청 시 함께 신청해야 하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부담금이 건당 2천만원 이상,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일 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전용, 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특정 목적의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분할납부 신청 자격요건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부담금 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은 건당 2천만원 이상, 법인이나 단체 등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액 부담금의 경우 일시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판단에서 설정된 기준입니다.

특정 사업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대상이 됩니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며, 민간 사업시행자에 한합니다.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할 때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민간 개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도 분할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 사업의 단계적 추진 계획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신청 시 이러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한 신청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납부 금액 및 기간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전체 농지보전부담금 중 30%는 반드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에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선납금 또는 사전납부금이라고 하며, 이는 분할납부 신청의 전제 조건입니다. 선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 70%의 잔액은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는 4회 이내로 제한되며, 각 회차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은 신청 시 계획을 제출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회씩 4년간 납부하거나, 반기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등 사업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납부기한은 반드시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즉, 공장을 짓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농지보전부담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준공일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면 납부 일정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선납금 전체 부담금의 30% 이상, 전용허가·신고 전 납부
잔액 전체 부담금의 70%, 최대 4년 이내 분할
분할횟수 4회 이내
최종기한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
보증서 예치 분할 잔액의 110% 이상 (공공기관 제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후에도 납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최종 납부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경신청 시에도 보증서 금액이나 보증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청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보증보험증서 예치 의무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대부분 납입보증보험증서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분할 잔액을 확실히 납부할 것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로, 납부 의무자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신뢰도가 높아 보증서 예치가 면제되지만, 민간 개인이나 법인은 반드시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분할 잔액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 잔액이 7천만원이라면 최소 7,700만원 이상의 보증서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지연이자나 가산금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충분한 보증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증기간은 각 회차별 납부기한에 30일을 더한 기간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납입보증보험증서는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서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보증서를 사용하여 미납금을 회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납부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결국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서를 예치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획된 납부일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절차가 아니라 농지전용 신청서에 분할납부 희망 여부를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농지전용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분할납부 필요성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때 분할납부가 필요한 사유와 납부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전자신청도 가능하므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관할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분할납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5일에서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선납금 납부 안내를 받게 되고, 선납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가 정식으로 발급됩니다. 선납금 납부 없이는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납입보증보험증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서 제출이 완료되면 분할납부가 정식으로 승인되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잔액을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각 회차별 납부기한 전에 관할청으로부터 납부 안내를 받게 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보증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서식)입니다. 이외에 사업계획서, 재무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청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제재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납금 30%를 반드시 전용허가 전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납금 미납 시 농지전용허가 자체가 나지 않으므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합니다. 선납금 납부 후에도 30일 이내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각 회차별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보증서가 사용되어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되고,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이 장기화되면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의 준공일이 변경되는 경우 납부 일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공일이 앞당겨지면 최종 납부기한도 앞당겨지므로, 준공 계획 변경 시 즉시 관할청에 알리고 납부 일정 변경을 협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준공이 지연되어 납부 일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납부 중 농지전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납부 의무는 계속됩니다. 이미 부과된 부담금은 농지가 전용된 사실에 근거하므로, 사업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완납해야 합니다. 만약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금액에 한해 환급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담당기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문의는 여러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접촉할 곳은 관할 시·군·구청의 농정과 또는 산업경제과 농지전용 담당 부서입니다.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승인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담금 금액 산정, 납부 방법, 분할납부 관련 기술적 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과담당자 전화번호는 061-338-5959이며, 농지공간포털(https://njy.mafra.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계산기를 제공하여 예상 부담금을 미리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10)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결 등을 도와줍니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3)로 직접 문의하여 법령 해석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www.gov.kr) 포털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는 농지전용 관련 법령과 판례, 실무 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fpc.ekr.or.kr)에서는 부담금 조회와 납부, 증명서 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이상, 법인이나 단체 등 개인이 아닌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일 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미만인 경우 일시납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시 선납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전체 부담금의 30% 이상을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에 반드시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선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납입보증보험증서는 모든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납입보증보험증서 예치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민간 개인이나 법인은 반드시 분할 잔액의 110% 이상 금액으로 보증서를 예치해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잔액은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는 4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최종 납부기한은 반드시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분할납부 승인 후 납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통해 납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납부기한인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까지 완납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 시 보증서 금액이나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