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분할납부신청(진흥밖10만㎡이상,진흥안3만㎡이상) 납부 및 감면 안내

개인 2천만원·법인 4천만원 이상 시 분할납부 가능
30% 선납 후 4년간 잔액 분할, 준공일 전 완납
납입보증보험증서 110% 이상 예치 필수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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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납부는 농지전용허가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승인 후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재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공장 설립 시 상당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특히 진흥지역 밖 10만 제곱미터 이상, 진흥지역 안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일시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마련된 분할납부 제도는 농지전용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2006년 1월 22일부터 기존의 대체농지조성비를 대체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도 조성비용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분할납부 제도 역시 이에 맞춰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통해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춰 납부할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상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할 때 역시 해당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초기 자본 부담을 줄여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할납부 대상은 부담금 규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이상, 개인 외의 법인이나 단체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의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기준은 일시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규모를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 및 절차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입니다. 여기에 농지전용 목적과 사업계획, 분할납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공장설립의 경우 해당 승인서류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처리 기간은 납부자의 재산 상황과 부담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0일에서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납부자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약 30일, 3만원 미만인 경우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후 담당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분할납부 방식과 납부 기간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전체 부담금의 30%를 선납해야 합니다. 이 선납금은 농지전용허가나 전용신고 전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납금 납부 확인 후 전용허가가 발급되며, 잔액에 대한 분할납부 계획이 확정됩니다.

잔액 70%는 4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는 사업자가 재정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최종 납부일은 반드시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사업 준공 전에 모든 부담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선납금 전체 부담금의 30%
선납 시기 농지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전
잔액 납부 기간 4년 이내 분할
최종 납부 기한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

납부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송하는 납입 통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각 분할 납부 시기가 되면 통지서가 발송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입보증보험증서 예치 요건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입보증보험증서를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분할납부할 잔액의 110%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미납 시 부담금을 확실히 징수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보험증서는 농지전용허가 전에 미리 예치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보험회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입보증보험증서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들 기관은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공공성이 높아 미납 우려가 적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반드시 보증보험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서는 시중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증 기간은 분할납부 완료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증서 없이는 분할납부 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은 제곱미터당 기준액에 전용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기준액은 농지의 위치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로 분류되어 부담금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에서 매년 고시하므로, 전용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산출된 부담금에서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익사업이나 영농 기반 시설 설치 등 특정 목적의 농지전용은 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사업 유형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사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납부 시 유의사항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전에 재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년간 분할 납부하는 동안 각 납부 시기마다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 수익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납부를 지연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의 준공일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부담금은 준공일 전에 완납되어야 하므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납부 일정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중 준공일이 변경되면 즉시 담당 기관에 통보하여 납부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납입보증보험증서의 유효기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농지전용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부담금과 분할납부 조건도 재조정됩니다.

분할납부 승인 후 관리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납부 일정을 관리합니다. 각 납부 시기가 도래하면 납입통지서가 발송되며,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확인은 카드 결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확인서로 가능하며, 납부 후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분할납부 중 재정 상황이 개선되어 일시납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조기 완납할 수 있습니다. 조기 완납 시 이자나 할인 혜택은 없지만, 납입보증보험증서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 완납을 원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여 잔액을 확인하고 일시 납부하면 됩니다.

목적사업이 준공되면 준공 신고와 함께 부담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담금이 모두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준공 예정일보다 여유있게 마지막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공 후에도 농지 이용 상황을 점검하여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면 부담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이상, 법인이나 단체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중소기업, 도시개발사업자, 관광시설 개발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업자도 분할납부 대상입니다.

❓ 선납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전체 부담금의 30%에 해당하는 선납금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전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선납금 납부가 확인되어야 전용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 납입보증보험증서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분할납부 신청자는 잔액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납입보증보험증서를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서 없이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할납부 기간 중 사업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목적사업 준공일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담당 기관에 통보하여 납부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부담금은 준공일 이전에 완납되어야 하므로, 준공 지연 시 납부 계획도 함께 재조정됩니다.

❓ 분할납부 승인 후 일시납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정 상황이 개선되어 조기 완납이 가능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여 잔액을 확인하고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기 완납 시 납입보증보험증서를 조기에 회수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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