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19~64세 돌봄필요 청·중장년, 9~39세 가족돌봄청년 대상
기본서비스 월 43만~132만원, 특화서비스 월 12만~27만원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 5~100% 차등 적용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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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시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살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재가 돌봄, 가사, 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 비용이 전액 면제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10~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필요한 재가 돌봄, 가사지원, 심리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조합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뉩니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을 포함하며, 세면, 옷 갈아입히기,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장보기 동행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교류증진, 건강생활 지원 등 대상자의 특수한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본서비스 이용시간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특화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조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모두 전문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 필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그룹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은 만 19세에서 64세 사이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1인 가구이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은 만 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동거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역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므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구분 연령 주요 조건
돌봄필요 청·중장년 만 19~64세 질병·부상으로 일상생활 어려움, 돌봄 가족 없음
가족돌봄청년 만 9~39세 동거 가족 돌봄 필요, 직접 돌봄 또는 경제활동 중

서비스 내용과 이용시간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면,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 신변 처리, 집안 청소, 세탁, 빨래 널기 등 가사 활동, 식사 준비와 식사 보조, 장보기 동행과 같은 외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용시간은 월 24시간, 36시간, 48시간, 72시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특화서비스는 대상자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는 영양 상담과 건강식 제공을 포함하며, 병원 동행 서비스는 진료 예약부터 병원 이동, 진료 동행까지 지원합니다. 심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 상담사의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제공하고, 휴식 지원은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 부담을 덜어줄 대체 인력을 제공합니다.

교류증진 서비스는 외부 활동 동행, 문화생활 지원 등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건강생활 지원은 운동 프로그램이나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조합의 예를 들면, 1인 가구로 거동이 불편한 중장년층은 기본서비스 월 48시간과 병원 동행, 식사·영양관리 특화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픈 부모를 돌보는 청년은 기본서비스 월 36시간과 휴식 지원, 심리 지원 특화서비스를 조합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및 비용

서비스 비용은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누어 책정됩니다. 기본서비스는 월 이용시간에 따라 24시간 432,000원, 36시간 648,000원, 48시간 864,000원, 72시간 1,320,000원입니다. 특화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만원에서 27만2천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 비용이 전액 면제되며, 특화서비스는 5%만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기본서비스 10%, 특화서비스 15%를 부담합니다.

중위소득 120% 초과 160% 이하 가구는 기본서비스 25%, 특화서비스 30%를 부담하며,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가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분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소득이 550만원인 경우 중위소득의 약 85%에 해당하므로, 기본서비스 48시간을 이용한다면 86만4천원의 10%인 8만6천4백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같은 가구가 특화서비스 1개를 추가로 이용한다면 해당 서비스 비용의 15%를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소득 구간 기본서비스 본인부담률 특화서비스 본인부담률
기초수급·차상위 면제 5%
중위소득 120% 이하 10% 15%
중위소득 120%~160% 25% 30%
중위소득 160% 초과 100% 100%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검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돌봄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결됩니다. 제공기관에서는 대상자의 필요를 평가하여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돌봄 필요성, 가족 여건,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돌봄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하므로, 신청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가족 여건이 변화하면 서비스가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서비스 이용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내용이나 제공인력에 문제가 있다면 제공기관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알려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하며, 장기간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여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하거나 분할 납부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일상돌봄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만 19세에서 64세 청·중장년과 9세에서 39세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도 일상돌봄은 재가 돌봄과 가사, 특화서비스를 조합하는 반면, 장기요양은 등급별로 정해진 급여를 제공합니다.

❓ 소득이 높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 필요성과 가족 여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가구는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40만원 이상이면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돌봄이 필요하고 가족 여건이 맞으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월 중간 변경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가족 여건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달부터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화서비스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특화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특화서비스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특화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추가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서비스는 최소 월 24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청년이 만 40세가 되면 서비스가 중단되나요?

가족돌봄청년 자격은 만 9세에서 39세까지이므로, 만 40세가 되면 가족돌봄청년으로는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돌보던 가족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고, 돌보던 가족이 64세 이하이고 청년 본인이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돌봄필요 청·중장년 자격으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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