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의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출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우선 지원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5일에서 20일까지, 쌍태아는 10일에서 20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보건소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건강관리사는 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전문인력으로, 산모의 영양 관리와 위생, 신생아 수유 및 목욕 등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울산광역시 전 지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며, 각 구·군 보건소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하며,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0일까지 연장됩니다. 건강관리사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가정을 방문하며, 서비스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입니다.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도 첫째아 이상 모든 출산 가정에 대해 ‘라’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시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감경한 후 합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높은 보험료에 낮은 보험료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으로, 150%는 약 974만 원입니다.
| 지원 유형 | 소득 기준 | 대상 |
|---|---|---|
| 우선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
| 예외 지원 | 소득 무관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둘째아 이상,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
| 일반 지원(‘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첫째아 이상 모든 출산 가정 |
외국인의 경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면 국내 체류자격 비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기간
서비스 기간은 출산 유형과 출산 순위, 선택한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태아의 경우 단축형 5일, 표준형 10일, 연장형 15일 또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쌍태아는 단축형 10일, 표준형 15일, 연장형 20일이며, 삼태아 이상은 단축형 15일부터 최대 연장형 4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건강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산모 지원과 신생아 지원으로 나뉩니다. 산모 지원에는 유방 관리, 좌욕 준비, 산후 회복 체조 지도, 산모 식사 및 영양 관리가 포함됩니다. 신생아 지원으로는 수유 지도, 목욕 및 위생 관리, 배꼽 소독, 기저귀 교환, 황달 관찰 등이 이뤄집니다.
서비스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제공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이 기간 안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 ‘나’, ‘다’, ‘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가’형부터 ‘다’형까지 해당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라’형으로 분류되어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제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며, 건강관리사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이 많고 상위 자격을 보유한 건강관리사일수록 가격이 높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전체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출산 유형과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표준형(10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형은 정부지원금이 가장 많아 본인부담금이 적지만, ‘라’형은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습니다. 쌍태아나 삼태아는 단태아보다 서비스 가격 자체가 높아 본인부담금도 증가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공기관 선택 시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예상 본인부담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에도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보건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검색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하며,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신 중과 출산 후가 다릅니다. 임신 중에는 산모수첩이나 임신진단서로 출산 예정일을 확인하며,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산모의 신분증은 필수이며,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산모는 진단서, 장애인은 복지카드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절차 | 비고 |
|---|---|---|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접속 → 서비스 검색 → 로그인 →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 24시간 신청 가능 |
| 방문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접수 | 평일 09:00~18:00 |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
신청 후 보건소에서 소득 유형을 판정하면, 1~2일 이내에 산모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내 여러 기관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제공기관 선택 시에는 건강관리사의 경력과 자격, 서비스 가격, 이용 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건강관리사의 숙련도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면 여러 기관을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사 배정은 제공기관에서 진행하며, 배정된 건강관리사와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협의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제공기관에 먼저 연락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건소나 사회서비스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문의처 안내
울산광역시에서는 각 구·군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중구 보건소는 052-290-4352 또는 4350번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남구 보건소는 052-226-2805~2808번입니다. 동구 보건소는 052-209-4467번, 북구 보건소는 052-241-8242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울주군 보건소는 052-204-2744번으로 문의 가능하며,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는 052-229-3535번입니다. 보건소 방문 시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한 기술적 문의는 복지로 고객센터 129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군별로 담당 부서명이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건강증진과나 모자보건팀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화 문의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에 대해 문의한다고 말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됩니다. 신청 전 필요 서류나 소득 기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예약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도 첫째아 이상 모든 출산 가정에 대해 '라'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이 적어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아집니다. 쌍태아 이상이나 장애인 산모 등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감경한 후 합산합니다. 구체적으로 높은 보험료에 낮은 보험료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20만 원, 다른 쪽이 10만 원이면 20만 원 더하기 5만 원으로 25만 원이 됩니다.
❓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단태아는 단축형 5일, 표준형 10일, 연장형 15일 또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쌍태아는 10일부터 20일까지, 삼태아 이상은 15일부터 40일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출산 순위가 높을수록 더 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도 달라집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 지원 여부를 고려해 적절한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 제공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보건소에서 소득 유형 판정을 받은 후 1~2일 이내에 산모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울산광역시 내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사의 경력과 자격, 서비스 가격, 이용 후기 등을 비교해 선택하면 됩니다.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관리사 배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