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만 0~1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0세 최대 41.6만원, 1세 소액 차액 현금 지급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육료와 부모급여 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이란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은 만 0~1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부모급여와 실제 보육료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가정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모급여 총액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님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가정양육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와 퇴소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보육료 바우처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차액지원은 별도 신청이 아닌 부모급여 신청과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모두 완료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보육료 정산 후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이루어지며, 부모급여 지급일인 매월 25일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만 0~1세 영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0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1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아동이 해당됩니다.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전 계층이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상황과 무관하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이 필수 조건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게 되므로 차액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등 인가받은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차액이 지급됩니다.

일시적 입소와 퇴소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를 일할 계산하여 보육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어린이집 이용 기간에 맞춰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차액지원 금액 및 계산방식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기본보육료가 월 58만 4천원이므로,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41만 6천원이 현금으로 부모 계좌에 입금됩니다. 야간보육이나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액도 변동됩니다.

만 1세 아동은 기본보육료가 월 51만 5천원이며, 부모급여 50만원과의 차액이 없거나 매우 소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보육료 47만 5천원이 바우처로 지급되고 2만 5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2026년 보육료 인상으로 인해 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령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 현금 차액
만 0세 100만원 58.4만원 41.6만원
만 1세 50만원 51.5만원 없음

일할 계산도 적용됩니다. 월 중간에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퇴소한 경우 실제 이용 일수만큼 보육료가 계산되고,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현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5일만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면 보육료도 절반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영유아 카테고리 내 부모급여(현금)와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를 모두 신청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차액이 자동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로그인 후 민원 신청 메뉴에서 부모급여 지원과 보육료 지원을 각각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아동 정보, 어린이집 정보, 입금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입소 예정일을 함께 알려주면 보육료와 부모급여를 통합하여 처리해줍니다. 신청은 출생 직후부터 가능하며, 어린이집 입소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입소일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이용이 확인되면 보육료 바우처가 어린이집으로 지급되고, 차액은 보육료 정산 후 부모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정 및 수령방법

부모급여 기본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가정양육 시 부모급여 전액이 이날 계좌로 입금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지급 구조가 달라집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에서 청구한 금액이 매월 해당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부모가 받는 차액은 보육료 정산이 완료된 후 지급되므로 부모급여 지급일과는 별도로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입금됩니다.

차액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보육료 청구와 정산 과정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월말에 해당 월 이용 내역을 청구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검토하여 지급합니다. 이후 부모급여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부모에게 지급하므로 시차가 발생합니다.

입금 계좌는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현금과 보육료 차액이 동일 계좌로 입금되므로 별도로 계좌를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지급이나 착오 지급이 발생한 경우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출결 정보나 보육료 청구 내역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므로,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 요청하면 재정산됩니다.

부모급여와의 관계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확대 시행된 제도로 만 0~1세 영아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전의 영아수당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0세 월 100만원과 1세 월 50만원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는 별도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이 선택적이었으나, 현재는 두 가지를 통합하여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액지원은 이 두 제도를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중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나머지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을 선택하면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 가정과 가정양육 가정 간 형평성이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금액이 가정양육수당보다 크므로 대부분 부모급여를 선택합니다.

만 2세가 되는 달 전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0세 때부터 신청하면 12개월, 1세 때 12개월로 총 24개월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문제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은 엄격히 제재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것처럼 신청하거나, 입소와 퇴소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출석 정보가 중요합니다. 보육료는 실제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어린이집 이용 기간에 따라 지급되지만, 장기간 결석하는 경우 퇴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장기 결석이 예상되면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휴원이나 퇴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중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와 영유아보육료를 각각 신청해야 하지만, 동일한 아동에 대해 중복 신청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정확히 한 번만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 오류로 인한 미지급이 종종 발생합니다. 신청 시 입력한 계좌번호가 틀리거나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금이 거부되어 반환됩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 계좌 정보를 정정하면 다음 지급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변경 시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을 옮기는 경우 기존 어린이집 퇴소와 새 어린이집 입소를 각각 신고해야 보육료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신고 없이 옮기면 보육료 중복 지급이나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지원정보

보육료 차액지원에 대한 문의는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기본적인 창구이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하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담당 부서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로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문의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영업일 기준 2~3일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상태나 지급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외에도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복지로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추가 지원을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비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거나, 둘째 이상 자녀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거주 지역의 육아 지원 정책을 별도로 확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차액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퇴소 시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소한 달까지 일할 계산하여 보육료를 정산하고, 다음 달부터는 부모급여 100만원(0세) 또는 50만원(1세) 전액이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 퇴소 신고는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 부모급여와 영유아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현금) 신청과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신청을 각각 완료해야 차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복지로나 정부24에서 두 가지를 연속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통합하여 처리해줍니다.

❓ 0세 차액 41.6만원은 언제 입금되나요?

보육료 정산 후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인 25일과는 별도로 처리되며, 어린이집의 보육료 청구와 정산 과정이 완료된 후 지급되므로 시차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입금일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세는 보육료가 더 비싼데 추가 부담이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 1세 보육료(51.5만원)가 부모급여(50만원)보다 높아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며, 보육료 전액이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2025년까지는 소액의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보육료 인상으로 인해 현재는 차액이 거의 없습니다.

❓ 어린이집을 월 중간에 입소하면 차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소한 날부터 월말까지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5일에 입소했다면 15일치 보육료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도 동일하게 일할 계산되어 입소 전 기간은 전액 현금으로, 입소 후 기간은 차액만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