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과세 겸업 신청 절차 안내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과세사업은 연 2회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은 연 1회 현황신고
기존 면세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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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변경 시 기존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겸업 후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세무 신고 의무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업종을 취급하려는 경우,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겸업사업자로 전환되면 세무 신고 의무도 달라집니다.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면세사업 부분은 기존처럼 사업장 현황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각 사업 부문별 세무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지 변경이 필요한 법인세 관련 사항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 과세 겸업의 의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로 의료, 교육, 도서, 농·축·수산물 등이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과세사업은 일반적인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처럼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기존 면세 품목 외에 과세 품목을 추가로 취급하게 되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직거래 사업자가 가공식품 판매를 시작하거나, 병원이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하며, 각 사업 부문별로 다른 세무 의무가 발생합니다.

겸업 신청을 하지 않고 과세 품목을 판매하면 무등록 사업자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면세사업자 과세 겸업 신청은 PC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출서류를 미리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러 신청 항목 중 ‘면세사업자 과세겸업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기존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추가하려는 과세사업의 업종코드와 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예상 시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완료한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제출서류 선택란에서 미리 준비한 파일을 첨부하고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접수 후 진행 상황은 관할 세무서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면세사업자 과세 겸업 신청 시 반드시 기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사업자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필수 서류입니다. 면세사업자등록증은 스캔하여 PDF나 이미지 파일(JPG, PNG 등)로 준비하면 됩니다.

추가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나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허가증이나 신고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판매업을 추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이 필요하며,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업종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필요 서류
필수 서류 면세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장 변경 시)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업종별 추가 영업허가증, 신고증 (해당 업종)

겸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되면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정기 신고를 해야 하며, 1기(1월~6월)는 7월 25일까지, 2기(7월~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원재료나 상품,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의 경우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중요합니다.

면세사업 부분의 사업장 현황 신고

겸업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직전 연도의 총 수입금액과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신고하는 제도로, 면세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이며,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10일까지는 2025년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는 총 수입금액,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업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해야 신고 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겸업사업자의 장부 기장 및 관리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두 가지 성격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장부 기장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사업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고, 면세사업 매출은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 되므로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통 경비의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에 배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 비율이나 사용 면적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며, 세무조사 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료, 전기료, 인건비 등이 공통 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부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기준 업종별로 복식부기 의무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를 정확히 작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지원 및 안전관리 정보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업종에서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면세사업자가 과세 겸업 신청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과세 품목을 판매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무등록 상태에서 과세 품목을 판매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최소 2주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기존 면세사업자등록번호와 새로운 과세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두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로 발급될 수도 있고, 하나의 번호로 통합될 수도 있으므로 세무서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이용 중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홈택스 고객센터(1544-9944)로 문의하면 됩니다. 복잡한 세무 사항은 세무사나 회계사의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관련 사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기존 면세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면세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되며, 과세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추가로 발급됩니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번호로 통합되거나 별도 번호가 발급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몇 번 해야 하나요?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1기·2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하며, 면세사업 부분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 과세 겸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서류를 미리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임차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비는 합리적인 기준(매출액 비율, 사용 면적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각각 배부해야 합니다. 안분 기준은 세무조사 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겸업 신청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과세사업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 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서(면세) 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과세·면세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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