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는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부모가 기본 보육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기본보육 시간(09:00~17:00)뿐만 아니라 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특히 2026년 3월부터는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되어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승인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지원 대상이 되므로, 중산층 이상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되며 보육료 지원과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는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으며,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이 연장되며, 1:3 교사 비율 적용 시 월 63만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반 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도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가구 및 장애아동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방과후 보육료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정 상황과 아동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
2026년 보육료 지원 금액
보육료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어린 영아일수록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보육료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58만4천원, 만 1세는 월 51만5천원, 만 2세는 월 42만6천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누리과정 대상 아동은 월 28만원이 지원됩니다.
야간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본보육과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만 0세 58만4천원, 만 1세 51만5천원, 만 2세 42만6천원, 만 3~5세 28만원입니다. 24시간 보육의 경우 기본보육료의 1.5배가 지원되어, 만 0세는 87만6천원, 만 1세는 77만2천5백원, 만 2세는 63만9천원, 만 3~5세는 4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 기본보육 | 야간보육 | 24시간 보육 |
|---|---|---|---|
| 만 0세 | 584,000원 | 584,000원 | 876,000원 |
| 만 1세 | 515,000원 | 515,000원 | 772,500원 |
| 만 2세 | 426,000원 | 426,000원 | 639,000원 |
| 만 3~5세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연장보육료는 아동이 17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시간당으로 지원됩니다.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이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장애아는 시간당 3,000원, 만 1~2세는 2,000원, 만 3~5세는 1,000원이 지원됩니다. 휴일보육료는 일요일 및 공휴일(토요일 제외) 07:30~19:30 시간대에 보육을 이용할 때 월 기준으로 지원되며, 만 0~5세 부모보육료에 휴일보육일수를 곱한 뒤 해당 월 보육가능일수로 나눈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의 관계
만 0세와 만 1세 영아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만 0세 부모급여는 월 110만원, 만 1세는 월 5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는 보육료 바우처를 부모급여보다 우선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받을 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먼저 지불하고,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만 0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보육료 바우처 약 58만4천원이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인 약 51만6천원이 현금으로 부모 계좌에 입금됩니다.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51만5천원이 부모급여 55만원에서 먼저 차감되므로, 약 3만5천원 정도만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큰 경우에는 별도의 현금 추가 지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결제는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로 이루어지며, 부모급여 차액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결제 후 남은 차액은 매월 25일경 부모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따라서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가정의 상황과 보육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신청 방법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보육료 지원’을 검색하면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아동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6일 이내)에 처리되며, 승인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우리카드 등 5개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각 카드사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시 아동 명의가 아닌 보호자 명의로 발급되며, 보육료 결제 전용 계좌가 자동 연결됩니다. 카드 발급까지는 통상 7~10일 정도 소요되며, 발급 후 어린이집에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보육료가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변경 절차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일이 급여 기준일이 되므로, 신청한 달의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에 신청하면 2월분은 15일부터 말일까지만 지원되므로, 가능한 한 월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입소일부터 적용되므로, 입소 전에 미리 신청을 완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경 신청 없이 시설을 옮기면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 수급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변경일부터 새로운 지원 형태가 적용됩니다.
아이행복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기간 동안 보육료 결제가 필요한 경우 임시 카드 번호 발급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어린이집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카드사를 통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나 연락처 변경 시에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보육료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 가정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으며,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을, 유치원을 이용하면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만 0~1세 영아의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는 부모급여 110만원 중 보육료 58만4천원이 차감되고 약 51만6천원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신청 후 며칠 안에 지원이 시작되나요?
신청 후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6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승인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 발급까지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므로 월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장보육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본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면 연장보육료도 함께 신청됩니다. 17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간당 연장보육료(만 0세·장애아 3,000원, 만 1~2세 2,000원, 만 3~5세 1,000원)가 자동으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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