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7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 10만원씩 3개월, 총 30만원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거주 가정 대상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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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여주시청 담당 부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영유아 다자녀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은 겨울철 난방비로 월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7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조건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은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녀 연령과 수입니다. 7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거주지역으로, 반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974만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가구 규모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이미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비를 부담하므로, 이번 지원은 등유나 전기 등 비용 부담이 큰 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가정에 집중됩니다.

구분 기준
자녀 요건 7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거주지 요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득 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금액 월 10만원 × 3개월 = 총 30만원

기준중위소득 150% 계산 방법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정부는 매년 이 기준을 발표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49만 4738원이며, 이의 150%는 약 974만 2107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는 각각 다릅니다. 1인 가구는 약 384만원, 2인 가구는 약 630만원, 3인 가구는 약 804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5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공식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 시에는 단순히 근로소득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도 포함되므로, 본인이 정확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여주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여주시는 지원 대상 가정에 월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으로 지급될 가능성과 월별 분할 지급 방식이 모두 검토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복지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따라서 등유를 구입하든, 전기 난방비를 납부하든, 심지어 연탄을 구입하든 가정의 난방 방식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난방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개월 지원이라는 기간은 가장 추운 겨울철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통상 12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난방비 부담이 큰 시기이므로,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지원 대상 월은 신청 시기와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현재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접수 창구는 시행규칙을 통해 추가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역 복지 정책은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예상되는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자녀 수와 연령,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소득 증빙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거주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여주시청 복지정책과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주시 공식 홈페이지나 복지로 등의 통합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가능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신청 경로는 여주시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시 접수인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는 여주시청 복지정책과로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추진 경과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2025년 9월 3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후,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에는 여주시의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여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0.1%로, 여전히 약 40%의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가정은 등유, 전기, 연탄 등으로 난방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도시가스에 비해 비용 부담이 훨씬 큽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난방비 부담이 더욱 큽니다. 어린 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이로 인해 난방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은 양육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난방비까지 가중되면 가계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효과도 기대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다자녀 가정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다른 난방비 지원 제도와의 차이점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은 기존의 에너지바우처나 난방비 감면 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로, 소득 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 반면 여주시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중산층 다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공하는 다자녀 가구 난방비 감면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정에 한정되며,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월 4천원의 지원금을 1년분 일시 지급합니다. 여주시 제도는 자녀 2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지원 금액도 월 10만원으로 훨씬 큽니다. 다만 지원 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는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기는 월 최대 1만 6천원, 가스는 동절기 월 1만 8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과 여주시 난방비 지원은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지원 목적과 재원이 다르면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주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도들이 주로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제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미공급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전에 본인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여부는 관할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거주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 연령은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시점에 자녀가 7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산정 시에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합산되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신청 후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청 후 소득이나 거주지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는 여주시청 복지정책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급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여주시 공식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지사항이 게시될 예정이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구분 연락처
여주시청 복지정책과 여주시청 대표번호를 통한 연결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반 난방비 감면) 1688-2488
에너지바우처 1555-6029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녀가 7세와 9세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지원 대상은 7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자녀 중 1명이라도 8세 이상이면 7세 이하 자녀 수가 2명 미만이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7세, 5세, 3세 자녀를 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지만, 9세와 7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7세 이하 자녀가 1명이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하여 해당 주소지가 공급 가능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시가스 공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개별 가구가 연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 가능 지역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는 세전 소득인가요, 세후 소득인가요?

기준중위소득 산정 시에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일정 비율의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되며,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합산되므로,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여주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난방비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재원과 지원 목적이 다른 경우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의 에너지바우처와 여주시 자체 난방비 지원은 별도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각 제도의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여주시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조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신청 접수 시작일과 지급 일정은 여주시청 공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 지원금은 신청 후 소득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여주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거나 여주시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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