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란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양육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실질적인 부담을 낮춰줍니다.
2026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면 주 5일, 하루 4시간만 이용해도 월 100만 원 이상이 들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면 소득 유형에 따라 이 요금의 15%~85%까지 국가가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기본 정부지원 외에 다자녀 가구, 취약가구,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 등에 별도로 제공되는 추가 감면 혜택을 말합니다. 이 추가 지원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소득유형별 지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가구 소득에 따라 가형부터 마형까지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이며,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하여 판정하므로,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높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월 900만 원을 버는 가정이라면 900만 원의 75%인 675만 원을 기준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 정부지원율(미취학) | 정부지원율(취학) |
|---|---|---|---|---|
| 가형 | 75% 이하 | 약 487만 원 이하 | 85% | 75% |
| 나형 | 120% 이하 | 약 779만 원 이하 | 60% | 60% |
| 다형 | 200% 이하 | 약 1,299만 원 이하 | 30% | 30% |
| 라형 | 250% 이하 | 약 1,624만 원 이하 | 15% | 15% |
| 마형 | 250% 초과 | 약 1,624만 원 초과 | 미지원(전액 자부담) | 미지원(전액 자부담) |
2026년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취학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취학아동을 돌보는 경우 기존에는 가형 기준 지원율이 70%였으나, 2026년부터 75%로 5%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용 시간이 많은 가정에서는 체감 혜택이 상당합니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대상 및 혜택
기본 소득유형별 지원 외에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추가 지원은 각 조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적용되며,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다자녀 가정 추가 지원입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즉, 가형 미취학 가구라면 기본 85% 지원에 더해 본인부담금 15%의 10%인 약 1.5%를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적용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취약가구 추가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 기준으로 정부지원이 5% 추가됩니다.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경우 85%에서 90%로, 취학 아동은 75%에서 80%로 지원율이 올라갑니다. 또한 취약가구의 연간 지원시간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되어 더 긴 시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은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거주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유형별 실제 본인부담금 계산
시간당 기본형 이용요금 12,790원을 기준으로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이며, 영아돌봄수당(2,000원/시간)이나 유아돌봄수당(1,000원/시간) 등이 추가될 경우 이용 요금이 달라집니다.
| 소득유형 | 시간당 요금 | 정부지원 | 본인부담금 | 월 40시간 기준 본인부담 |
|---|---|---|---|---|
| 가형(미취학) | 12,790원 | 85% | 1,919원 | 약 76,760원 |
| 나형 | 12,790원 | 60% | 5,116원 | 약 204,640원 |
| 다형 | 12,790원 | 30% | 8,953원 | 약 358,120원 |
| 라형 | 12,790원 | 15% | 10,871원 | 약 434,840원 |
| 마형 | 12,790원 | 없음 | 12,790원 | 약 511,600원 |
오후 10시 이후 야간 돌봄을 이용하면 50% 할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이 할증료에 대해서도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가형 가구라면 야간 할증료의 85%도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카드에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서비스 이용 후 카드사 앱이나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확인하기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마형(전액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상아동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단, 부모가 외국 국적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해당됩니다.
양육공백 기준은 부모가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맞벌이(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불필요), 한부모, 장애인, 다자녀(셋 이상), 부모의 질병·부상·입원, 부모의 학업 또는 직업훈련, 입양아동 돌봄 등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50% 이하(4인 가구 약 1,624만 원 이하)가 되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서류 없이 행정망(행복e음)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은 소득재판정 신청과 서비스 이용 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재판정을 먼저 받아야 하고,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연도가 바뀌면 소득재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중단되어 전액 자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은 행정망에서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일부 유형에 한해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약 14일이며, 결정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결정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아이돌보미를 직접 매칭하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재판정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매년 초 소득재판정 신청 기간을 정해 공지하는데, 이 기간을 지나치면 기존 지원이 끊기고 마형(전액 자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문자 알림을 통해 재판정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할인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자녀 가구 인정을 받아야 추가 1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도 다자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단, 보육시설 이용 외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으며, 취약가구는 가형 기준으로 5%가 추가 지원됩니다.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서 마형인데 지원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맞벌이 가정이라면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해서 판정하므로 라형이나 다형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월 1,800만 원이라도 25% 감경 시 1,350만 원으로 계산되어 라형(15% 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왜 그런가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일부 유형에만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다자녀 할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나요?
다자녀 추가 지원은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 적용 여부는 지자체 및 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되도록 빨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재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소득재판정 신청 후 결정이 나기까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마형(전액 자부담) 조건으로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이 확정되면 이후 이용분부터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결과 통보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