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무엇이 달라졌나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훈련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등 다양한 가정이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시간 모두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2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1,624만 원 이하 가구라면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 가구 수가 기존 약 12만 가구에서 12.6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확대했습니다. 취학아동(만 6세~12세)을 둔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에서 10%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아동 나이, 가정 유형, 소득 기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대상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어야 합니다. 다만 영아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로 대상이 더 좁게 제한됩니다.
가정 유형 조건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해당 가정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상태)
-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족
- 장애부모 가정 또는 아동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 입원, 학교 재학, 취업준비, 출산 등)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유형별 지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2026년 기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가구 소득에 따라 가형부터 마형까지 5단계로 구분됩니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며(전년 대비 5% 인상),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 | 정부지원 비율 |
|---|---|---|---|
| 가형 | 75% 이하 | 약 487만 원 이하 | 85% |
| 나형 | 75% 초과 ~ 120% 이하 | 약 487만~779만 원 | 60% |
| 다형 | 120% 초과 ~ 150% 이하 | 약 779만~974만 원 | 30% |
| 라형 | 150% 초과 ~ 250% 이하 | 약 974만~1,624만 원 | 15% |
| 마형 | 250% 초과 | 약 1,624만 원 초과 | 전액 본인부담 |
예를 들어 가형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시간당 12,790원 중 85%인 약 10,872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약 1,918원만 내면 됩니다.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2026년부터 신설된 추가 수당도 확인해두세요.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2,000원,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이 돌보미에게 추가 지급됩니다. 야간긴급돌봄수당은 1일 5,000원이 신규 도입되었으며, 밤 10시 이후 야간 돌봄에 적용되는 50% 할증요금도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만큼 정부가 함께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취약가구 120시간 확대지원 상세 내용
2026년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가 취약가구에 대한 연간 지원시간 120시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 가구 모두 연간 최대 96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 등 특히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해서는 이 한도를 1,08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연간 1,080시간이면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약 4시간씩 52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가정은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쉬운 만큼, 이 120시간 추가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학아동을 둔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만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취학 아동에 대해 정부지원 비율이 종전보다 5%에서 10%포인트 상향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라면 방과 후나 방학 중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
아이돌봄서비스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 회원가입을 해두면 이후 서비스 신청 및 관리가 훨씬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영유아 항목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주민센터 담당자가 소득 및 가족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유형을 결정합니다.
단, 아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
- 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담당 공무원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확인 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등이며 가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로 하면 됩니다.
소득재판정: 신규·기존 이용자 모두 확인 필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신규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을 받아온 가정도 매년 초 소득재판정을 받아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판정이란 정부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매년 다시 확인해 지원 유형을 새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은 가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이후 이용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재판정 신청도 온라인(복지로)과 방문(주민센터)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절차는 신규 신청과 동일합니다.
기존 이용자라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소득재판정 일정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재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 유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구 소득이 변화했다면 이번 기회에 정확히 신고해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청소년부모 가정이나 가구원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콜센터(☎ 1577-2514)를 이용하세요.
❓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624만 원 이하 가구까지 일정 비율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85% 지원)~라형(15% 지원)으로 나뉘며, 250%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120시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가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부모(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만 24세 이하) 가정이 해당됩니다. 이들 취약가구는 기존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이 추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콜센터(☎ 1577-2514)에 문의하세요.
❓ 기존 이용자인데 2026년에도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이용자도 매년 초 소득재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어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재판정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시간당 요금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시간제 서비스 기본 돌봄수당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전년 12,180원에서 5% 인상). 이 중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가 15~85%를 지원하므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가형 기준 시간당 약 1,918원부터 시작합니다. 영아돌봄수당(2,000원/시간)·유아돌봄수당(1,000원/시간) 등 추가 수당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