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는 단순히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게 납부 여건을 조성할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의 법적 근거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유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 고용노동부예규 제235호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23일 예규를 일부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징수유예 대상자의 구체적 요건과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징수유예 신청 자격조건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9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이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상자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며, 네 번째는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화재·수해·풍해 등 자연재해나 사고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는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며, 일곱 번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입니다. 여덟 번째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이고, 아홉 번째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시행령상 추가 사유로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조건 | 증빙서류 예시 |
|---|---|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 가족 부양자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증명서 |
| 재난 피해자 | 재해증명서 |
| 장기 치료자 | 진단서, 입원확인서 |
| 개인회생절차 개시자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
| 실업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수급자증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면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 기관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함께 과태료 부과 내역,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분할 횟수와 납부 계획을, 납부기일 연기를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연기 기간을 명시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자격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진단서, 재해증명서 등 해당 요건별로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민원 신청 메뉴에서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수입징수관은 징수유예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20일 처리기한보다 신속한 절차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행정청은 신청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징수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는 경우 결정 통지서에 유예 기간, 분할납부 횟수 및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이 명시됩니다.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 기간이 정해지며,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불승인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통지되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의 기본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가 승인되면 유예 기간 중에는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징수유예 중 유의사항
징수유예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과태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유예 기간 내에 또는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분할납부 약정을 위반하면 즉시 잔액 전부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행정청은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를 사유로 신청서에 명시하거나 별도로 소명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담보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및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징수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 약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징수유예가 취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취소 통지를 받게 되며, 즉시 과태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유예 기간 중 납부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제도 및 추가 지원
징수유예 외에도 과태료 부과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은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나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다투는 절차이고, 징수유예는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 시기나 방법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제공됩니다.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관계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된 법률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조건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체계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징수유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최신 발급본을 준비하되, 통상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정도로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 상황, 지출 내역, 부양 가족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납부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긴 분할 기간을 요청하거나 실제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월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매월 납부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분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청 후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보완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추가 소명을 진행합니다. 보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징수유예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과태료 납부기한인 납부 통지서 발송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징수유예가 승인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징수유예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기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유예 기간 내에 또는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약정을 위반하면 징수유예가 취소되고 즉시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혜택입니다.
❓ 징수유예 신청과 과태료 이의제기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자체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면서, 동시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징수유예는 납부 방법을 조정하는 절차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의제기 결과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면 징수유예 신청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어도 생계가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은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징수유예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실업, 사업 부진, 가족 부양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지출 내역, 채무 상황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징수유예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다만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신청도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사유를 소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유예 기간에 대한 명확한 상한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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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3&CappBizCD=14920000116&tp_seq=)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8&ccfNo=4&cciNo=1&cnpClsNo=1)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300&chrClsCd=01020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LSW/lsInfoP.do?lsId=010592&ancYnChk=0) -
[징수유예 신청 정부24](https://m.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00000512&HighCtgCD=A05004&tp_s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