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보호 필요 아동 5~7명이 함께 생활하는 소규모 가정형 시설
만 18세 미만(연장 시 만 24세) 보호대상아동 입소 가능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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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입소 절차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란?

아동 공동생활가정, 흔히 ‘그룹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소규모 가정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아동양육시설(보육원)과 달리, 그룹홈은 5명 이상 7명 이하의 소수 아동이 한 명 또는 두 명의 보육사와 함께 실제 주택에서 가족처럼 생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거실, 주방, 침실을 함께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리·감독합니다.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동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고, 학교도 일반 학교를 그대로 다닐 수 있어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소 자격조건 (지원 대상)

그룹홈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보호대상아동’으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방임·착취 등으로 인해 보호자에 의한 양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부양하기 어려운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입소할 수는 없으며, 가정에서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연령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만 24세까지 연장 보호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확대로 인해 연장 보호 기간과 지원 내용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항목 내용
기본 연령 만 18세 미만 아동
연장 보호 최대 만 24세까지 (재학·취업준비 등 사유 인정 시)
입소 인원 시설당 5명 이상 7명 이하
대상 보호자 없거나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 필요한 아동
운영 인력 보육사 1~2명(시설 규모에 따라)

그룹홈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은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아동들은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활비 및 운영비 지원이 핵심입니다. 아동 1인당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피복비 등이 지원되며, 보육사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월 생계비 지원액은 정부 예산과 지침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의료 지원의 경우, 그룹홈 아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통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과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으로는 학용품비, 교복비, 수업료 등이 지원되며, 고등학교 이상 진학 시 장학금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룹홈 퇴소 이후를 대비한 자립 지원도 병행되어, 자립정착금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독립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방법 및 입소 절차

그룹홈 입소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호대상아동으로 판단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크게 신고·발견, 조사·판단, 보호결정, 시설 배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고 및 발견 아동학대, 방임, 보호자 부재 등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112 또는 ☎1391)에 신고합니다. 이웃, 학교 교직원, 의료진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조사 및 판단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상황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보호하는 긴급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3단계: 보호결정 시군구청장이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가정위탁, 입양,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다양한 보호 유형 중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룹홈은 소규모 가정형 환경을 선호하거나 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배치됩니다.

4단계: 그룹홈 배치 시군구청 담당자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그룹홈과 연계하여 아동을 배치합니다. 아동의 연령, 성별, 특성, 형제자매 관계, 학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그룹홈을 선정합니다.

신청·문의처 연락처
아동학대 신고 ☎112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1391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아동권리보장원 02-6943-2600

그룹홈과 다른 보호 유형 비교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선택지는 그룹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아동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호 형태가 적합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위탁은 위탁가정이 아동을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위탁가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호 기간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영구적인 보호 방식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양육시설(보육원)은 다수의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대규모 시설로,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강점이지만 개별적인 가정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그룹홈은 이 두 가지의 중간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소규모 가정 환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아동복지시설로서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정책 기조는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어, 그룹홈과 가정위탁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룹홈 운영자·보육사 관련 안내

그룹홈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는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사로 일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룹홈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 절차와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룹홈의 시설장(운영자)은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아동복지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유리합니다. 보육사는 아동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로, 생활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룹홈 설립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시설 기준, 신고 절차, 운영비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 건물 기준, 소방·안전 기준, 운영 인력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그룹홈 입소를 위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1391)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소 결정은 담당자의 조사와 시군구청장의 보호조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긴급한 위험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하면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그룹홈과 보육원(아동양육시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룹홈은 5~7명의 소수 아동이 일반 주택에서 가정 형태로 생활하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보육원(아동양육시설)은 더 많은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룹홈은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 심리·정서적 안정에 유리하며, 일반 학교를 다니며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 만 18세가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진학 준비, 취업 준비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만 24세까지 연장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소 이후에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를 통해 자립정착금,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의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그룹홈은 일반 주택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동은 지역 내 일반 학교에 그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배정 절차를 밟게 되며, 학용품비·교복비 등 교육 관련 비용도 지원됩니다. 아동의 학교생활과 학습을 보육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그룹홈을 직접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룹홈 설립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 기준(주거 공간, 소방·안전 기준 등)을 갖추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아동복지 관련 자격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내용은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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