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 절차 안내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본인부담
정부24 온라인·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감경 대상자 자동 심사로 최대 60% 경감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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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감경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환급 신청 절차나 대상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공단 지사 방문이나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경 대상자로 확인되면 재가급여의 경우 최대 60%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감경 대상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별 장단점과 환급금 지급 기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과 기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기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과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감경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본인부담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 금액을 환급합니다. 둘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되었으나 일반 요율로 납부한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심사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의 60%가 감경되어 재가급여는 6%, 시설급여는 8%만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경우 40% 감경이 적용되어 재가급여 9%, 시설급여 12%를 납부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과 절차

환급금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 서비스를 검색한 후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며, 현재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리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받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무료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전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장점 필요 사항
정부24 온라인 시간·장소 제약 없음, 24시간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인터넷 접속 환경
공단 지사 방문 담당자 직접 상담, 서류 보완 즉시 가능 신분증, 관련 서류, 방문 시간
전화 신청 간편한 문의 및 신청 본인 확인 정보, 연락처
우편·팩스 방문 불필요, 서류 제출 편리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사본

필요 서류와 제출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경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감경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심사하여 적용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 확인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시설이나 재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용 확인서나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 심사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하면 되고,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 대상자 자동 적용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받을 때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순위, 소득 수준, 재산 과표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경 여부와 비율을 결정합니다. 별도로 감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편리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가입자는 60% 감경 대상입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일반 요율 15%에서 60% 줄어든 6%만 부담하고, 시설급여는 20%에서 8%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경우 40% 감경이 적용되어 재가급여 9%, 시설급여 12%를 납부합니다. 다만 재산 과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중증 수급자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서비스 이용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중증 수급자(1~2등급)에게만 적용되며, 방문간호 외의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는 기존 부담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와 확인 방법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과 감경 자격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환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별도로 연락하여 안내합니다.

환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나의 건강보험’ 메뉴에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 내역과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과 이용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더 정확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과다 납부 여부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하므로 수급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공동인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감경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건강보험료 순위, 소득, 재산 과표액을 자동으로 심사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감경 혜택이 적용됩니다.

❓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환급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환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 상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신분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무료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2종 또는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는 60% 감경되어 재가급여 6%, 시설급여 8%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는 40% 감경되어 재가급여 9%, 시설급여 12%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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