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절차 안내

반환일시금 수령 후 가입기간 복원 가능
반납금 계산: 반환일시금+이자 가산액
최대 60회 분할 납부, 온오프라인 신청 지원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분들 중에는 다시 가입자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반납금을 납부하면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어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납금 납부신청 절차와 방법, 납부 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납금이란

반납금은 과거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을 때,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내는 금액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는 일시금입니다.

반납금 제도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납을 하면 과거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장기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현재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상태라면 반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금 신청 자격 요건

반납금 납부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명확합니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60세 이후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반납금을 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입자 자격 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입 기간 중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완전히 국민연금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과 반환일시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금 계산 방법

반납금은 단순히 받았던 반환일시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금 납부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에 200만원의 반환일시금을 받았고 2026년 2월에 반납 신청을 한다면, 2020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자율은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실제 반납금액은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해 알려줍니다.

반납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가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의사를 밝히면 공단에서 계산해서 안내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 납부 방법

반납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전액을 한 번에 일시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가능합니다.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납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할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달 고지서가 나오며, 각각의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낼 수도 있고,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CD/ATM기를 통한 납부나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여러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 방법 내용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창구 방문
인터넷 납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뱅킹
CD/ATM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가상계좌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만약 납부일을 놓쳐 미납하게 되면 1회에 한해 미납 내역을 안내받습니다. 다만 반납금은 체납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보험료 미납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납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며, 반납금을 완납해야 가입기간이 인정되므로 가능한 한 납부 일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반납금 납부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반납금 납부 신청 메뉴를 찾아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과거 반환일시금 수령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시스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반납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원하는 회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달에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기다렸다가 납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 간편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지사 창구에서 반납금 납부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4호)를 작성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장점은 상담원에게 직접 문의하며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납금 액수가 얼마인지, 분할 납부 시 어떻게 되는지, 납부 후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담당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반납금 납부 후 혜택

반납금을 완납하면 과거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까지의 가입기간이 다시 인정되어 노령연금 수령 시 연금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연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대체율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납을 통해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당시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합니다.

다만 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반납금은 과거에 받았던 금액을 되돌려 내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은 반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납금 납부 후 정확히 얼마나 연금액이 증가하는지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예상액을 조회하면 반납 전후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처

반납금 납부를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반납금 총액이 얼마인지, 분할 납부 시 매달 얼마씩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납을 통해 얻게 되는 연금액 증가분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납금을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아니면 그 돈을 다른 노후 준비에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원에게 문의하면 이러한 비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부터는 13%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도 장기적인 연금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면 됩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본인의 가입 내역과 반납금 관련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반납금은 반드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납금 납부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반납할 필요는 없으며,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노후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반납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반납금은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계산해서 안내해줍니다.

❓ 반납금을 분할로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매달 고지서가 발송되며,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반납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반납금은 과거에 받았던 금액을 되돌려 내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은 반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반납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반납금을 미납하면 1회에 한해 미납 내역을 안내받습니다. 반납금은 일반 보험료와 달리 체납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반납금을 완납해야 가입기간이 인정되므로 가능한 한 납부 일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